3일 일하고 '잠수' 탄 신입사원, 3일치 임금 줘야되나요?

3일 일하고 '잠수' 탄 신입사원, 3일치 임금 줘야되나요?

2022.04.07. 오후 12: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7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가,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그만둘 때라고 합니다. 남감하죠, 다음 직원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일에 차질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임금을 꼭 줘야하는 걸까요? ‘임금’에 대한 궁금증들, 자세한 풀어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은 사업주 입장이에요. 음식점이나 작은 가게에서 일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직원 같은 분들이 무단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급여를 어떻게 줘야 되는 겁니까, 줘야 되는 겁니까.

◆ 김효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을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 이현웅: 예를 들어서 하루 딱 나와서 일해보고 이거 너무 힘들어 못 하겠어요 하고 내일부터 당장 안 나와도요.

◆ 김효신: 근로기준법에 그런 조항들을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중소기업이나 가게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5인 이상이 넘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먼저 알려줘서 예고해서 그 사람의 생계에 위협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사장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무단 퇴사하고 일주일의 기간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는 없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 이현웅: 할 수 있겠죠.

◆ 김효신: 근로기준법에서는 그걸 마련해 두고 있지 못하고요. 민법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민법에서는 결국에는 30일 전에 고용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들은 있어요. 민법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작은 업체나 이런 데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 둘째 치고 손해 봤으니까 월급에서 서로 계산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은 많으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 이현웅: 법적으로는 무조건 하루라도 일한 사람들은 다 주게 돼 있다. 정당한 대가를.

◆ 김효신: 맞아요. 근로에 대한 대가니까 일을 제공하고 그 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 이현웅: 실제로 보면 그렇게 무단으로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손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민법에서 손해배상으로 따로

◆ 김효신: 그렇죠. 손해가 발생하는 게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갑자기 안 나오니까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사장님이 일 못하고 사장님이 직접 일을 하셔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맹점은 뭐냐 하면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추산하고 계산하고 결과 값을 도출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 이현웅: 명확하게 하기가 힘들다.

◆ 김효신: 그렇죠. 법정으로 가게 되면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액을 어떻게 추산합니까. 손해액이 얼마라는 걸 객관적인 걸 원하는데 얼마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계산하고 추산하기가 어렵거든요.

◇ 이현웅: 그런 거를 노무사나 또 다른 분들이 해 주는 분들은 없는 건가요.

◆ 김효신: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변호사가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죠.

◇ 이현웅: 굉장히 복잡하네요.

◆ 김효신: 손해배상 청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청구는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걸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 이현웅: 일단 법적으로는 돈을 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무단 퇴사한 사람이 내가 돈 주세요 하면 그래 주겠다. 어디로 보내줄까 이렇게 하고 주면 되는데 만약에 연락을 뚝 끊어버려요.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서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원래는 그게 맞죠. 왜냐하면 모든 퇴사 후 무단 퇴사든 승인받은 퇴사든 간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현웅: 14일 이내에요.

◆ 김효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돼 있으니까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무단 퇴사한 사람도 법에 의하면 연락을 취해서 돈 붙이겠다고 계좌번호를 알아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까지는 가지 않아요. 무단 퇴사하신 분들도 자기들이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문자나 주셔가지고 계좌번호 알려주시거든요.

◇ 이현웅: 만약에 그렇게 먼저 연락이 안 왔다가 2주가 지났어요. 14일이 넘어가지고 저 주세요. 이랬을 경우에 늦게 지급하거나 이러면 또 처벌을 받고 뭔가 페널티가 있습니까.

◆ 김효신: 그거는 원래 나중에 되면 지연 이자 같은 게 있는데요. 임금 체불의 고의성, 미지급의 고의성이나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위반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장님께서는 정보가 아예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고 그 와중에 뭔가 한 번이라도 당신이 무단으로 퇴사했지만 내가 일했던 거는 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주고 그냥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하면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처벌은 없겠죠. 대신에 임금 체불에 대한 위반죄는 처벌받지 않더라도 줘야 되는 임금 채무는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줘야 되는 건 맞다. 결론이 결국에는 줘야 된다는 거 맞아요.

◇ 이현웅: 14일이 지나고 나면 소정의 이자 같은 개념이 붙는 거네요.

◆ 김효신: 그렇죠. 지연 이자라는 게 발생은 결국에는 사장님의 귀책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줬으니까 결국에는 귀책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안 준 그 사람한테

◇ 이현웅: 만약 실제로 진짜 사장님이 깜빡한다거나 이래서 늦어질 때 지연 이자라고 부르는 거는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연 20%의 지연 이자가 돼 있는데요.

◇ 이현웅: 20%면 꽤 세네요.

◆ 김효신: 그렇죠, 임금 체불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 이현웅: 줄 건 주고 청산할 건 청산하고 돈 주면서 그 기분이라든가 감정도 싹 정리해 버리는 게 낫겠네요.

◆ 김효신: 맞습니다. 실제로는 노동청 단계에서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고 이랬을 때는 지연 이자에 대한 거는 별도로 받아낼 수는 없어요. 내지는 못해요. 이것도 결국에는 근로기준법에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민사의 영역이라서 법정 지연 이자를 산출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의 지연 이자까지 계산해서 사업주한테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체불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 지시만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현웅: 회사랑 직원이랑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나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잘린 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 분쟁이 있다면서요.

◆ 김효신: 퇴사하는데 요즘 경위들을 보면 사직서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인식의 차이였던 건지 모르겠지만 회사 쪽은 당연히 자진 퇴사라고 생각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돼서야 그분이 부당해고다 라면서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수당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요즘에는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는 회사 측에서는 구두로만 왔다 갔다 했던 거니까 입증에 대한 엄청난 곤란함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되도록이면 결국 인사 관리의 책임은 회사 측에 있으니까 사직서를 받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사직서를 못 받는다고 하면 문자나 우리가 많이 쓰는 sns 이런 걸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자진 퇴사한다는 것에 대한 확정을 받아 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권유 드리는 거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는 상호 동의하에 녹음이라도 진행을 하셔서 그것도 받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이것도 마찬가지로 몰래 녹음하고 이런 것들은 증거로 채택도 안 되죠.

◆ 김효신: 아니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내가 대화자로 참여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도 유효하게 봐주거든요.요즘 직장생활에서 간혹 가다 보면 정말 직장 문화가 무너진 데는 상호 간에 다 녹음하고 있어요. 이 신뢰를 완전히 잃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상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 나중에 이걸 어디 공부해서 자기의 권리 주장에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모든 대화를 녹음을 해서 그걸 유리한 것만 뽑아서 쓴다는 거는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지양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지향할 곳은 가능하다면 동의를 하고 대화를 서로 녹음한다.

◆ 김효신: 몰래 하는 일들은 그걸 유도 질문하고 거기에서 녹음을 따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죠.

◇ 이현웅: 7876님께서 산전 휴가 기간 중에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주는 출산 휴가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라고 하십니다.

◆ 김효신: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 만료되면 회사에서 받았던 출산 휴가 기간은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출산 휴가 급여도 종료 시켰는데 지금은 출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금액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통상임금 100%를 받으시니까 불리한 거는 없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이현웅: 3220님 부끄럽지만 정직 중입니다. 이 기간 중에 집사람이 출산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배우자 출산 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못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김효신: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청구하면 무조건 10일을 줘야 되는 게 회사의 의무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직이라서 결국에는 지금은 무급으로 받고 계실 텐데요. 10일 배우자 출산 육아를 청구하면 정직의 효력은 정지되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사용하신 다음에 정직의 효력이 살아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 이현웅: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은 유급이 되지만 내 정직 기간은 10일이 늘어난다.

◆ 김효신: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 이현웅: 1110님 회사 인사 담당인데요. 하루에 8시간 주 2일 근무해서 주 16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했는데 이럴 때는 몇 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 김효신: 결국에는 이분은 단시간 근로자시니까 단시간 근로자는 무조건 비례해서 계산하신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되거든요. 이분도 배우자 출산 휴가라고 하시니까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이니까 비례해서 계산하면 10일 곱하기 단시간 근로자의 일주 총 근로시간은 16시간 곱하기 40시간 곱하기 8시간으로 해주면 되거든요. 정리해서 드리면 11 곱하기 16시간 나누기 40시간 곱하기 8시간이에요.

◇ 이현웅: 32시간 맞나요.

◆ 김효신: 11 곱하기 16시간 나누기 40시간 곱하기 8 하면 32 시간 나오나요.

◇ 이현웅: 계산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방법은 그렇다는 겁니다.

◆ 김효신: 그 시간만큼 부여를 해 주셔야 돼요.

◇ 이현웅: 오늘 이렇게 또 노무 상담까지 쭉 한번 이어서 가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