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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자전거로 음식 배달을 하던 40대 여성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여서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자전거 같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배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교통 인프라와 보험 제도는 미흡해 위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은수 피디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PD]
[라이더유니온 / 배달기사 노조 (어제) : 산재보험 전속성 즉각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구교현 /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 지난주에 쿠팡이츠에서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시던 분이 사고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분도 전속성이란 것 때문에 (산재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 모인 배달노동자들.
배달 일을 하다 숨져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해달라는 목소리입니다.
지난달 30일,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가던 40대 여성 노동자 A 씨는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는데, 산재보험과 운송보험 모두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115만 원 이상 돈을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산재 기준이 충족됩니다.
이른바 '전속성' 기준입니다.
형편 때문에 플랫폼 업체 두 곳에서 일해야 했던 A씨는 각각 5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 이 전속성 기준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전기자전거로 배송 일을 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영업용 유상운송보험을 통해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전기자전거'는 이 보험에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탈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어 요즘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배송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데, 일하는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겸용도로는 보행자들과 함께 이용해야 하고 상품 판매대, 공유 킥보드 등 곳곳에 장애물도 눈에 띕니다.
[전기자전거 배달 노동자 : 자전거 도로에 사람들이 워낙 지나다니다 보니까 차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많이 없어요. 사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의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갓길에 서 있는 차를 피해야 하거나, 주로 우측 차로를 이용하는 화물 트럭 등 대형차와 함께 서 있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가 운전자 시야에 가려질 위험도 큽니다.
사고로 사망한 A씨 역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 우측 차로에서 주행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 자동차와 혼재돼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당연히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났을 때 중상 이상의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통안전 정책이 좀 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기자전거 배달 노동자가 사고가 났을 때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는 '시간제 보험'
그나마 대형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먼저 시행하고 있고, '무보험 정책'을 편다는 비판을 받아온 쿠팡이츠도 도입을 결정했지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자전거 배달 노동자 :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한 번 사고 나니까 보험의 중요성을 굉장히 알았거든요. 우리가 덜 가져가도 좋으니 보험료를 좀 떼가서 보험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전속성 기준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배달 노동자가 늘고 있는 만큼 교통 안전과 보험 제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YTN 서은수 (seoes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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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자전거로 음식 배달을 하던 40대 여성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여서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자전거 같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배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교통 인프라와 보험 제도는 미흡해 위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은수 피디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PD]
[라이더유니온 / 배달기사 노조 (어제) : 산재보험 전속성 즉각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구교현 /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 지난주에 쿠팡이츠에서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시던 분이 사고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분도 전속성이란 것 때문에 (산재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 모인 배달노동자들.
배달 일을 하다 숨져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해달라는 목소리입니다.
지난달 30일,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가던 40대 여성 노동자 A 씨는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는데, 산재보험과 운송보험 모두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115만 원 이상 돈을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산재 기준이 충족됩니다.
이른바 '전속성' 기준입니다.
형편 때문에 플랫폼 업체 두 곳에서 일해야 했던 A씨는 각각 5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 이 전속성 기준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전기자전거로 배송 일을 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영업용 유상운송보험을 통해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전기자전거'는 이 보험에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탈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어 요즘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배송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데, 일하는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겸용도로는 보행자들과 함께 이용해야 하고 상품 판매대, 공유 킥보드 등 곳곳에 장애물도 눈에 띕니다.
[전기자전거 배달 노동자 : 자전거 도로에 사람들이 워낙 지나다니다 보니까 차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많이 없어요. 사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의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갓길에 서 있는 차를 피해야 하거나, 주로 우측 차로를 이용하는 화물 트럭 등 대형차와 함께 서 있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가 운전자 시야에 가려질 위험도 큽니다.
사고로 사망한 A씨 역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 우측 차로에서 주행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 자동차와 혼재돼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당연히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났을 때 중상 이상의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통안전 정책이 좀 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기자전거 배달 노동자가 사고가 났을 때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는 '시간제 보험'
그나마 대형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먼저 시행하고 있고, '무보험 정책'을 편다는 비판을 받아온 쿠팡이츠도 도입을 결정했지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자전거 배달 노동자 :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한 번 사고 나니까 보험의 중요성을 굉장히 알았거든요. 우리가 덜 가져가도 좋으니 보험료를 좀 떼가서 보험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전속성 기준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배달 노동자가 늘고 있는 만큼 교통 안전과 보험 제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YTN 서은수 (seoes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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