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해외거주자의 복잡한 상속문제, 간단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

[양담소] "해외거주자의 복잡한 상속문제, 간단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

2022.03.30.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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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해외거주자의 복잡한 상속문제, 간단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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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 출연자 :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고문

- 해외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상속을 위해 신탁제도 이용 가능
- 금융기관이나 법률 조력을 받아서 신탁 제도를 활용하면 좋아
- 신탁 업무 시 해외에서 입국하지 않고 처리 가능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상속과 관련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해외 거주자의 상속 문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오늘은 법무법인 가온의 배정식 고문님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고문(이하 배정식): 안녕하세요.

◇ 양소영: 국제결혼도 많아지고 재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현황은 어떻습니까.

◆ 배정식: 재외동포재단에서 집계한 재외동포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만에서 20만 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공식적인 자료가 약 750만 명 정도 입니다. 글로벌화가 확산되다 보니 해외에 근무하는 동포들도 많아졌고요. 유학한 다음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서 정착하신 분들 또는 아예 이민하신 분들 다양해지고 있죠.

◇ 양소영: 한 번 나가면 들어오기가 싫으신가 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발생하면서 더 더욱이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 배정식: 갑자기 부모님 상속이 발생하면 먼저 부모님들의 상속 재산 현황, 절차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원활한 재산(분할)도 이루어지고 상속세가 신고 절차가 지연이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외에 계시면 고민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게 정말 답답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장례 치르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다가 생업을 위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 양소영: 협의가 안 되면 그거 해결하고 가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될지를 모르니까 해외에 있는 분이 미리 준비 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배정식: 재산 내역을 미리 파악할 방법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먼저 파악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규모 파악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주민센터라든지 정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고인의 재산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 양소영: 이 서비스를 통해서 피상속인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시니까 어떤 문제들이 가장 많이 부딪힙니까.

◆ 배정식: 해외에 있는 분들이 상속 절차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오시죠. 그런데 돌아가셔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국내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국내 사정에 밝지를 못하다 보니 그냥 따를 수밖에 없죠. 상속받은 후에도 그 재산이 만약 부동산이다. 내 관리도 명확하게 되기도 어렵고 그럴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분 중에서도 미국에 거주하시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임대료 이런 걸 계속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팔아야 되겠는데 과연 이게 매각은 가능할 건지 또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답답해하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아무래도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 배정식: 들어오셔서 잘 아는 형제들이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 친척이 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공식적인 제도인 신탁 제도를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양소영: 요새는 자녀들이 얼마 한두 명밖에 없다보니 돌봐줄만한 형제도 없다면 먼 친척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요새는 친척들도 잘 연락을 안 하고 그분에게 맡겼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배정식: 금융기관이나 법률 조력을 받아서 신탁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통해서 어떤 현황인지 정보 제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이라면 임차인에 대한 응대 문제 또 시설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국내에 있는 신탁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해외에 계실 때 주기적으로 이 현황을 보고받는다면 훨씬 더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고민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가 해외에 있으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신탁을 부모님이 활용하시면 마음이 편하게 상속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 배정식: 해외에 있는 자녀들의 고민을 주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든든해지실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했던 사례 있으시면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 배정식: 80대 중반 된 어르신이었는데요. 따님이 세 분 계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따님에게도 재산을 주고 싶었고 국내에 있는 따님들도 그렇게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상태죠. 나중에 가서 서로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는 뜻을 신탁을 통해서 어머니가 현금을 일부는 미국에 있는 딸을 위해서 남겨두겠다. 그전에는 노후 관리를 하겠다. 이런 계약을 신탁을 통해서 해놓으셨습니다. 신탁에서 노후 관리도 해드리고 나중에 따님이 들어오셨을 때 신분 확인하고 바로 송금을 해드려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드렸던 사례도 있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상속세 신고라든지 조사, 해외 재산 반출 등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시면 원활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신탁 업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무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국내 재산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에도 한국에 들어와야만 됩니까.

◆ 배정식: 아닙니다. 꼭 들어오시지 않아도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본인 확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이 해외 영사관 확인을 통해서 본인 절차를 거치시면 굳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 꼭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절차를 다 마무리하신 뒤에는 소유권 변경에 대한 내용들도 인터넷으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더 원활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해외에 나가 계시는 부모님들이 재산은 국내에 있는 경우에 돌아가실 때는 해외에서 돌아가시는데 막상 상속 재산에 관한 부분은 또 국내에서 정리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신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배정식: 해외에 있는 이민하신 1세대가 자녀들은 시민권자가 됐고 국내에 있는 재산은 있는 경우에 국내에 있는 법률 대리나 신탁 제도를 같이 콜라보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조치해달라라고 투명한 집행 절차를 마련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집행 사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매뉴얼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은 상속 관련한 문제 중에서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가온의 배정식 고문님 감사합니다.

◆ 배정식: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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