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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 출연자 : 김기범 변호사
- 인터넷 카페 회원 활동, 카페 게시된 글 삭제 여부 결정은 카페 대표자에게 있어
- 카페에서 부당한 사유로 강제 탈퇴 처리된 경우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포털 사이트에 있는 인터넷 카페 중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기범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범 변호사(이하 김기범): 안녕하세요.
◇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결혼 십년만인 2년 전, 내집을 갖게 됐습니다. 막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였는데요. 내집이고 새 아파트라서 그런지 집에 대한 애정이 넘쳐났죠.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저는, 입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생활 하면서 불편한 점들 아파트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카페에서 공유했고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 발의가 되는 일이 생겼고요. 회장과 적대관계에 있던 카페운영자는 저를 카페회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강제탈퇴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카페운영자 맘대로 탈퇴 처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다시 카페에 가입하고, 카페운영자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인터넷 카페는 포털 사이트 내에서 관심사와 취미가 맞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일종의 커뮤니티인데요. 요즘 아파트 입주민들도 이러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사연자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보도 공유하고 생활도 나누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이 모이다보니까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빚어지는 것 같네요. 사연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운영자가 마음대로 강제 탈퇴, 강퇴라고 줄을 세워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기범: 일단 법원은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의 활동을 정지하거나 또는 박탈하는 것 그리고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카페 대표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모임 운영자의 조치는 그 사유가 현저히 부당하고 그 과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 양소영: 현저히 부당하고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야 위법하다 이 말이군요.
◆ 김기범: 그렇습니다.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다거나 아니면 타인이 보기에 많이 불편할 수 있는 성적인 농담이나 이런 글들은 삭제해도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단지 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다고 이 글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탈퇴 조치시키는 거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인터넷 카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체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1인이 하는 것은 아니다 싶은데요.
◆ 김기범: 대규모 인터넷 카페 같은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유명한 카페가 있었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회원들끼리 회칙을 정하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그다음에 카페 대표자 운영진 집행 기관을 두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구성원들의 공동의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회칙에 따라 총회 의사결정 기간 운영자 등의 집행 기간을 두고 회원의 가입 탈퇴와 상관없이 단체로서 기능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는 단체로 보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운영자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tv에 나오는 직무정지 가처분이나 이런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카페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 양소영: 이 사연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건을 완전히 갖춘 카페인지는 불분명하긴 하군요.
◆ 김기범: 그런 경우는 현실에서는 별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 양소영: 재가입을 요구하거나 이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거는 어려울까요.
◆ 김기범: 재가입을 요구하더라도 카페 운영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재가입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판결에 있는 사안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재가입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부당한 사유로 강제 탈퇴 처리된 사람은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 양소영: 실제로 그런 판례도 있습니까.
◆ 김기범: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비리 의혹으로 제기된 경우 비리 의혹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진 카페 회원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개진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카페 운영자가 카페에서 강제 탈퇴 처리한 것은 부당하고 각자 2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그런 판례가 있었군요.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 간의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카페 운영자를 바꿀 수도 있을까요.
◆ 김기범: 우리나라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서는 개인하고 법인을 구분하고 종종처럼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구성원의 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단체가 유지 존속되며 대내적으로 결합체의 의사결정 업무 집행 기관의 정함이 있고 대외적으로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자가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곳을 말한다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대규모 인터넷 카페는 이것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포털 사이트에 있는 인터넷 카페 중에서 이런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직무를 배제 해임을 하는 이런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 양소영: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카페를 만들고 두 카페에서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회칙을 정하고 의사결정기구가 있고 운영에 관한 내용 집행 기간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운영자를 변경하는 법적 조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군요.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운영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임의로 삭제 당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김기범: 보통 인터넷 카페들에 보면 올리면 안 되는 글을 성적인 글이나 상업성이 과도하게 있는 글 이런 글은 삭제합니다 라고 규정이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카페 규정에 어긋나는 글을 올려서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글을 삭제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관리자하고 회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감정도 격해지고 이에 따라서 회원의 활동을 정지하고 또 그 사람이 이전에 올렸던 글까지 삭제했던 예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에서는 게시자 동의 없이 글을 삭제한 것은 관리자로서 권한을 넘어서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 양소영: 이런 부분도 운영자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변호사님 그러면 정리를 하면 강제 탈퇴 당한 오늘의 사연자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죠.
◆ 김기범: 재가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판례로 보면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운영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막을 수 있어서 사연자분이 대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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