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재력가 남자친구에게 임신을 알리자 외국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아요"

[양담소] "재력가 남자친구에게 임신을 알리자 외국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아요"

2022.03.08.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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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재력가 남자친구에게 임신을 알리자 외국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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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3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인지청구 소송 제기 시 유의할 점
- 인지 소송 승소 이후 권리 관계
- 양육비 청구 후 인지 소송과 병합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강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볼게요. “저는 25년 전, 미국 유학생활 중 아이 아빠를 만났습니다. 당시 그 사람은 자신을 상당한 재력가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캐나다에서 의류사업을 크게 하고 사업이 잘되어서 서울에 빌딩도 여러 채가 있다면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고 했죠. 저희는 미국에서 3개월 정도 함께 지냈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사업을 물려받는 일로 캐나다에 갈 일이 있다면서 곧 오겠다는 말만 남긴 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딸을 키우면서 남자를 찾으려고 수소문 해봤지만 남자가 알려준 신원은 이름 외에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아빠를 찾을 생각을 단념한 채 25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SNS를 통해 아이 아빠와 똑같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아이 아빠였어요. 그 사람이 소속된 회사와 직급까지 알게 되었고요. 그 후 성인이 된 딸이 그 남자를 상대로 인지 소송을 했는데요. 그 남자는 딸아이의 존재를 부인하고, 해외에 체류해서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 정말 드라마 같은 사연입니다. 25년 동안 아이 아빠의 그 존재도 모른 채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홀로 키우신 건데요. 배신감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혼자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 강효원: 분명히 곧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사연자분에게 자신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가셨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찾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 양소영: sns가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데 그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인지청구 소송을 시작하셨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어요.

◆ 강효원: 인지청구 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 청구 소송은 자녀와 생부 간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친생자 관계를 법원이 인정합니다.

◇ 양소영: 인지청구 소송은 딸이 제기했군요. 자녀가 직접 하는 건가요.

◆ 강효원: 인지청구 소송은 법에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그 법정대리인인 친모가 하고요. 성년이면 자녀 본인이 원고가 돼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사연자분의 따님은 이미 성년이 되셔서 직접 인지청구 소송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2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성년이 되신 거네요. 문제는 생부가 해외에 체류를 해서 한국에 없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부가 한국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효원: 생부가 한국에 없다고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 방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검사기관의 직원이 직접 생부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생부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해외 출장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생부가 해외에서 자신의 검체를 채취해서 법원에 유전자 검사기관에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생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녀의 성별이 남자면 생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비교를 하고 자녀의 성별이 여자면 할머니와 같이 유전자 검사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서 인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 강효원: 사연자분이 결정하셔야 될 일인데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하실 거면 검체가 머리카락이나 손톱과 같은 걸 말합니다. 검체가 피검사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대사관 직원이 검체를 채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거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세 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생부의 아버지, 어머니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받는데 사연자분은 따님이 성별이 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합니다. 만일 자녀가 아들일 경우 남자일 경우에는 아들과 생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와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여성이기 때문에 총 세 분이 유전자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생모와 딸 그리고 할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생모와 딸 사이에 친자 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딸과 할머니 사이에서 x 유전자만 채취해서 비교하는 검사를 합니다. 검사하는 대상자가 좀 더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양소영: 아들과 딸이 조금 다르군요. 이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세 번째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선은 두 번째 방법을 법원에 요청을 해보고 그것도 안 된다면 마지막에는 세 번째 방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지소송은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겁니까. 기한 이런 건 없습니까.

◆ 강효원: 인지 소송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상대방인 부나 모가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그거는 중요하겠네요. 사연자가 인지 소송에서 만약에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 강효원: 생부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인정된다면 생부는 자녀에 대한 친부로서 양육 의무가 있었고 양육비 지급 의무도 있었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딸이 성년이 되었더라도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2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존재를 몰랐던 거니까.

◆ 강효원: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를 하셔서 인지 소송과 병합해서 진행하시는 방법도 권유 드립니다.

◇ 양소영: 오늘 드라마 같은 사연이었는데요. 강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사건을 잘 진행해서 꼭 승소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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