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대면 진료로 '불법 복제약' 유통 첫 확인..."사각지대 우려"

단독 비대면 진료로 '불법 복제약' 유통 첫 확인..."사각지대 우려"

2022.03.03. 오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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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복제약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첫 사례인데 비대면 진료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월경전증후군(PMS)을 앓고 있는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비대면 원격진료 앱에 접속했습니다.

의사와 전화 상담 뒤 평소 먹던 경구피임약을 처방받았는데, 약국이 메신저로 연락해와 당장 재고가 없으니 대신 같은 성분으로 된 약을 지어주겠다고 해 별다른 고민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배달 기사에게 전달받은 약은 겉면에 적힌 이름이 약국의 설명과 달랐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국내에선 유통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복제약이었습니다.

약 봉투에는 약사나 약국 이름도 없었고, 원격진료 앱에서도 약국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누가, 어디서 이 약을 보낸 것인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A 씨 / 불법 복제약 제보자 : (약 봉투에) 사업장 소재지, 상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거예요.]

A 씨는 약국이 처음 연락해왔던 메신저를 통해 정식으로 수입한 약이 맞느냐고 따졌고, 대답을 회피하던 약국은 결국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며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A 씨 / 불법 복제약 제보자 : (대면이면) 바로 약사 선생님께 물어보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계속 소통을 할 때 카톡으로 소통해야 하고, 제가 정확하게 궁금한 걸 물어봐도 그분이 계속 피하는….]

해당 약국은 불법 복제약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환자 상황이 급한데 당장 약이 없어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약국 관계자 : (환자) 본인이 급한테 지금 유통이 안 돼요, 그 약 자체가. (대면으로 오시는 분들께도 이 불법 약으로 안내하고 계신가요?) 한 적 없어요. 끝나서 이제 못 해요.]

약사법은 불법 복제약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 포장에 조제 약국 이름 등을 적지 않아도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앱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대면 의료 앱 관계자 : 불법 처방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휴 약국의 처방전 관리와 이후 피드백, 고객의 피드백 등으로 데일리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병원, 약국을 연결해주고 이윤을 챙기면서 약국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관리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심지어 약도 배달로 막 하고 어느 약국에서 어떻게 약을 지었는지 모르고. 나중에 보면 이 약이 다르게 나가 있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므로….]

원격 진료 과정에서 잘못된 약물 유통이나 의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명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복지부가 지침을 더 정교하게 보완을 하고, 식약처는 무허가 수입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재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비대면 진료는 370만여 건 정도 이뤄졌지만,

정부가 파악한 불법 복제약 유통 사례는 없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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