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재혼한 아버지로부터 월200 씩 부양료를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담소] "재혼한 아버지로부터 월200 씩 부양료를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2022.02.10.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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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재혼한 아버지로부터 월200 씩 부양료를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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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1차, 2차 부양의무 달라 기준 잘 살펴봐야
- 부양의무 적용 시 부양자 의무자의 생활수준 중요
- 부양료 인정되더라도 청구 이후 장래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김선영 변호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사연 만나볼게요. “어린 시절, 저와 엄마는 하루가 멀다하고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엄마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죠. 가정을 힘겹게 지켜오던 엄마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저는 엄마가 겪은 일들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했고, 아버지는 이 일을 원망하면서 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후 아버지가 재혼 했다는 말만 전해 들었죠. 엄마는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월세집을 구해 저를 힘겹게 키웠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에는 함께 지내면서 저희 아이들을 돌봐 주시고 제가 생활비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재혼한 분과도 이혼했단 것과 위암 수술 후 완치 중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엔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딸래미가 떵떵 거리며 잘 살면서, 아버지도 돌보지 않느냐. 건강이 안 좋아 직장도 잘렸다며 그간 대출받아서 사용한 수술비와 월 200만원씩 부양료로 달라.’ 고 하십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면 고통스런 기억밖에 없는데. 매월 200만원씩 부양료를 드려야 할까요? ” 가정을 돌보지 않던 아버지가 부양료는 요구해 왔군요. 도의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단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할 의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김선영: 민법 제 974조가 부모, 자식 간의 부양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에는 부양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혈족인 부모, 자식 간에도 상호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시부모와 며느리 간에도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혼인 생활 중인 부부 간 부양의무를 본질적인 부양의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일방 배우자가 누리는 정도로 부양해야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2차적 부양의무로 정도가 부부 간 부양의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양소영: 구별을 해봐야겠군요. 부부 간에는 두 사람이 동등할 정도로 부양해야 하는 것이 1차적인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것은 아니고 순서나 정도에 따라 다른 2차적인 정도로 부양해야 하는 거죠. 차이가 있군요.

◆ 김선영: 부부 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호 동일한 정도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부모에 대해 성년의 자녀가 부양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1차 부양의무자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가 발생하고요. 부양을 받은 자인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고 부양의무를 지더라도 자녀가 현재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는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2차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는 자녀가 현재 본인이 상응하는 생활비를 충당하고 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연자가 아버지에 대해 2차적인 부양의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선영: 사연자께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친정 어머니 생활비도 부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라고 해도 매월 200만원을 생활비로 충당하고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양료 청구를
부인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 양소영: 일단 아버지가 자신의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충족한 거 같습니까?

◆ 김선영: 그것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양소영: 사연 주신 분의 생활수준이 어떤지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지금 어머니 생활비도 부담하고 계시고 자녀들도 돌봐야 하는데 넉넉하기가 어렵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부양료를 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 김선영: 네, 아주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 지금 수준은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생활수준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어려울 정도여야 한다.

◇ 양소영: 아버지가 단순히 연락을 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가족을 폭행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으셨어요. 본인도 부양의 의무를 안 했던 사람인데 그런 분에게 부양을 꼭 해야 합니까?

◆ 김선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의칙에 따라 부인하는 판례가 있긴 한데요. 부양을 받을 자인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부모와 부양의무자인 자식 간에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부모가 곤궁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서 우리 법원이 사례의 경우처럼 심각한 폭력이 있고 자녀의 생계도 돌보지 않은 부모의 경우에 부양 청구권이 신의칙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도 아버지가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셨다고 하신 걸로 보아 그간 모아둔 자산이나 퇴직금도 보유할 여지가 있어서 자력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기도 하고 그간 학대를 하며 가정을 돌보시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부양료 청구 자체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해서 부양료 청구가 부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재판에서 아버지의 자산상황을 사실조회를 통해 살펴봐야겠군요. 사연자의 아버지는 치료비는 물론이고 과거 지출한 수술비까지 부담해달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면 과거 수술비용까지 부담해야 됩니까?

◆ 김선영: 통상적으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폭력이 없었고 자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려도 부부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부양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양료는 청구를 한 장래에 한해서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법원도 과거 부양료에 한해서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이행 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 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기 이전에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과거 수술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향후 부양료 부분은 신의칙에 반해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 상황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 노령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걸로 생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면 부양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부양료가 200만 원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렇게까지 인정되지는 않죠? 실제로 어느 정도 인정됩니까?

◆ 김선영: 사례를 보면 30만 원, 80만 원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자력이나 부모의 자력 부분을 다 고려해서 200만 원까지 나오는 부분은 흔치는 않습니다.

◇ 양소영: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면 얼마든지 해야겠지만 사례가 부모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들으시는 부모님들이 이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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