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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8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하급심 법원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을 열람한 뒤 보완하라고 지시한 만큼 해당 문서관리카드는 최종 결재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작년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을 생성한 것 자체로 해당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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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하급심 법원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을 열람한 뒤 보완하라고 지시한 만큼 해당 문서관리카드는 최종 결재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작년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을 생성한 것 자체로 해당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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