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임금으로 627억 투입?

[팩트와이]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임금으로 627억 투입?

2022.01.29. 오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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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른바 노동 포퓰리즘을 막겠다며 연일 노조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면 세금 수백억 원이 든다며 관련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 후보의 말, 사실일까요?

박희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 24일 안철수 후보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두 노조 전임자들에게 임금을 주면 매년 최대 627억 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가 진행될 때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타임오프제 시행 시 예상되는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이때 627억 원이라는 금액이 언급됐는데, 이건 기계적인 계산 결과였을 뿐, 실제 투입될 예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급여 지급 대상을 1,106명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간 노동조합법상의 노조 전임자 기준을 단순 대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급액도 호봉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교원 노조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제야 기준을 정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혈세 627억 원이 더 들 거라는 안 후보의 주장은 틀린 말입니다.

안 후보는 또, 타임오프제 반대 논리로 해외 사례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영국에선 무급휴직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을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선 급여 관련 조항이 없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선 교육 공무원인 교섭 대표자는 노조 활동을 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노조 대표의 유급 활동 범위를 미국보다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 인턴기자: 김선우 [natekim0523@snu.ac.k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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