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빨간 불이면 우회전할 때도 '일단 정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

직진 빨간 불이면 우회전할 때도 '일단 정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

2022.01.28.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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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빨간 불이면 우회전할 때도 '일단 정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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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우회전 시 일단정지 의무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 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 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는 7월부터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만 합니다.

또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뒤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길을 건넌 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기존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규칙을 바꿨다며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내년 1월 관련 시행규칙이 시행된 뒤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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