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남편, 53년 만에 무죄...법원 "정치·사법 피해자"

한명숙 남편, 53년 만에 무죄...법원 "정치·사법 피해자"

2022.01.28.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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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단 사건에 연루돼 13년을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가 5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박 전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박 전 교수가 중앙정보부에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혐의를 자백했는데, 이때 진술은 임의성 없는 것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대적 기준이 바뀌어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법과 기준에 비춰봤을 때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박 전 교수는 그 당시 정치와 사법의 희생자라고 위로했습니다.

긴장한 모습으로 선고를 기다리던 박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별다른 소감 없이 차분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한 전 총리도 나왔는데, 선고 이후 박 전 교수의 지인들은 박수를 치며 무죄를 축하했습니다.

박 전 교수는 지난 1968년 5월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고 박경호 씨 등을 포섭해 통일혁명당 산하 비밀조직을 꾸리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3년을 복역하다 출소했습니다.

지난 2018년 박 전 교수는 재심을 청구했고 청구 3년 만인 지난해, 법원이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혁당 사건은 지난 1968년 8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김종태 씨 등이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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