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국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더뉴스]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국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2022.01.27. 오후 2: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정경심 교수 확정 판결 소식과 함께 오늘 주목할 만한 수사와 재판 관련 사안들지금부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반전은 없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징역 4년, 이것 대법원 확정판결이라고 보면 되죠?

[승재현]
그렇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라는 의미는 즉 고등법원에서 판단했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년 5개월 가까이 끌었죠. 저희들 많은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던 사건. 결론적으로 정경심 교수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서 확정이 되었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이제 피고인 신분에서, 신분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확정 판결이니까 수용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형이 확정돼서 수용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보석 신청도 기각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승재현]
그렇죠. 당연히 보석은 피고인에게만 가능한 거죠. 피고인이 아니라 수용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정말 좋지 않다면 그건 형집행정지나 아니면 형기가 미결구금이라고 될 거예요. 지금까지 구속되어 있는 게 4년의 형기 안에 포함돼 있다면 그건 법무부의 자유 판단이겠는데 가석방 여부의 기간이 충족되면 가석방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정 전 교수 혐의를 바면 입시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그리고 증거인멸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가장 관심이었던 게 입시비리 아니었겠습니까? 동양대 표창장 등 7개 이력을 모두 위조 또는 허위로 본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렇게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승재현]
기본적으로 1심과 2심의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이 7대 스펙이 다 위조가 됐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현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양대에서 나온 PC 안에서는 그런 위조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 즉 유죄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심과 2심이 전부 다 유죄, 7대 스펙은 다 유죄로 했고 대법원에서 혹시 증거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7대 스펙에 대해서는 모두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양대 PC에서 지금 말씀하신 표창장이라든가 인턴증명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최근에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시비리 혐의의 다른 사건에서 이 증거능력이 부인되다 보니까 오늘 이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까 이게 굉장히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인정이 됐습니다.

[승재현]
사실 저도 조국 전 장관의 부부 재판에서 갑자기 이게 판결 선고일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특정 재판관께서 이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PC는 그 사건에 나온 PC는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를 탁 하는 바람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1심 판결에 있는 판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걸 굉장히 저희 법조인 쪽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사실 이거 판례가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그 동양대 PC에서 나온 증거가 조범동이라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여기에도 증거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게 증거로 쓰였다면 지금 여기서 증거능력을 부정하려면 이 재판부가 전원합의체를 열어야 되는데 사실 전원합의체가 열리지 않아서 판결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오늘 우리 대법원에서도 밝힌 정확한 인과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휴대폰이 피의자의 휴대폰이라고 확인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전까지 이 휴대폰을 가지고 내가 사용을 했고 이 안에 있는 정보를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고도의 어떤 시간적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양대 PC는 3년 동안 어떤 특정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보관되었었다면 그 PC가 사용한 사람이 시간적으로 근접된 거리에서 그 정보를 자기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에 정보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포렌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김 앵커님한테 이 휴대폰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김 앵커님이 이걸 법원에, 검찰에 제출하면 제 거라는 게 확인되잖아요. 5분 전에도 제가 확인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가 그 포렌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이 PC는 3년 전에 있었던 PC이고 그러면 3년 전에 있었으면 이미 그 정보관리 주체는 이미 시간이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정보주체 생성자가 만약에 정경심 교수였다 할지라도 참여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 대법원 판례 안에는 조금 뼈아픈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보주체자로 참여를 검찰에서 요청했는데 정경심 교수 측이 참여를 안 했어요. 이거 내가 작성한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참여권을 부여했는데도 그 당시에 부여하지 않고 난 다음에 굳이 지금 와서 증거능력을 부정하겠다는 건 제가 봐도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변론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3년 지난 것은 정보 주체가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참여하라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위법한 증거수집이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대법원은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법원의 판단하기로는 이게 다 허위이력인데 이 이력을 가지고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조민 씨 의사면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인턴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승재현]
미성년자 때 고등학교, 대학교 원서를 내는 게 지금 와서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김칠준 변호사가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한 그 대목인 것 같아요. 지금은 대법원이 명확하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산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형 서류들이 위조되었기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전형권, 학생을 뽑는 그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우리는 좀 들여다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됐기 때문에 부산대 입장에서는 입학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이미 조민 씨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시라는 걸 쳐서 GP라고 하죠. 지금 의사 신분이 되어 있는데 이 의전원이 취소됨으로써 바로 곧 그 국가고시에 의사자격증이 바로 취소될 것인지는 그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의전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국시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자격을 유지시킨다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관련된 여러 가지의 갑론을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명하게 보건복지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의전원이 취소되더라도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 관련한 판단도 다 내려진 건데 일부 유죄 판결도 있고 일부 무죄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승재현]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2심 판결에서 조금 줄어들어갔어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이익이 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확정되어 있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공범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나와 있는 판결문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김경록 씨하고 정경심 전 교수가 같이 동양대에 가서 PC를 반출한 게 자기가 같이 가서 같이 반출했기 때문에 자기증거 인멸이다, 이렇게 1심에서는 무죄 이랬는데 2심에서는 아니다. 자기증거 인멸 교사를 했다. 김경록 씨한부터 증거인멸 교사를 했기 때문에 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 법익의 침해인 증거인멸교사까지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는 확정되었습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 한동훈 검사장 관련한 재판도 열리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3차 공판기일이었죠?

[승재현]
사실 오후 재판에서 심문재판을 하는데 증인심문에 고소를 한 한동훈 검사장이 나와서 직접 증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죠. 사실 내가 문제가 있으니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재단의 금융정보를 한동훈 검사장이 들여다봤다고 약간의 단정적인 표현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금융정보를 확인하면 1년 내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난 시점에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사실 그게 금융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사과이고 법정 문제는 법정 문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이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아마 갔을 것 같은데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는 내가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검사장, 오늘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이고요.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일 텐데요. 어쨌든 유시민 전 이사장은 사과를 했지만 여러 가지 근거를 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하나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승재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법정에서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측과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고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당시에 라디오 프로를 들으시면 이게 추측인지 단정인지는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유시민 이사장만 알고 있는 거겠죠. 분명히 그 상황에서 분명히 나의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서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누군가의 정보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비방의 목적이 없다. 그냥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절대로 한동훈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난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건 나중에 우리가 판단할 때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오늘 증인심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다음에 한번 다시 이 사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이 얘기 짧게만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인데 이게 2010년 10월에 경기도 국감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검찰수사가 3년 넘게 진행됐고 지금 기소도 안 된 사안인데 최근에 다시 재점화가 됐어요.

[승재현]
이게 사실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일인데 FC라는 구단이 만들어지면 그게 성남시장이 구단주가 돼요. 구단주가 되고...

[앵커]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승재현]
2018년 3월까지 그 구단주로 있었어요. 구단주로 있었는데 그 구단주로 있으면서 한 6개 기업으로부터 한 160억 가까운 후원금 그다음에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바른미래당이 고발을 하는데 어떤 점을 고발하는가 하면 이 후원금이 대가성 있는 후원금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A라는 어떤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토지용도가 변경됨으로써 굉장히 천문학적 이익을 얻고 거기에서 한 42억 정도가 후원금으로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그 당시에는 야당이죠. 야당인 바른미래당이 고소를 했고 이 고소를 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이 2020년까지는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사와 경찰이 상호 협조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금 후보자께서 그 당시에 대법원에 상고가 된 사건이 있어요.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따라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여하튼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해버립니다. 무혐의 처분해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해요. 송치를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는 이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송치된 사건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최근에 왜 다시 이게 재점화가 된 겁니까?

[승재현]
고발인이 이의를 한 거예요. 경찰은 무혐의를 했는데 이건 잘못됐다, 검찰 당신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고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되면 두 가지예요. 그 이의신청이 잘못됐으면 원 불송치 결정이 맞는 거고 이의신청이 제대로 됐다면 다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갑론을박인데 그 성남지청장은 불송치 결정이 맞다고 해서 그냥 이의신청을 기각하자라는 입장이었고 지금 차장검사가 사직을 하면서 아니다, 이건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해 봐야 된다.

그런데 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도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을 하면서 사직함으로써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있고 김오수 총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이걸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봤더니 수사검사는 뭔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고 지청장은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본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군요.

[승재현]
박범계 장관께서는 의견의 대립이지 특별하게 문제는 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오수 검찰총장이 경위를 파악해 보라고 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승재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