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식약처 "모다모다 주요 성분 사용금지"...개발자 입장은?

[뉴스큐] 식약처 "모다모다 주요 성분 사용금지"...개발자 입장은?

2022.01.26. 오후 5: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해신 /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샴푸 개발자인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해신]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제가 식약처의 판단을 자세히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먼저 식약처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이해신]
해당 원료가 EU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미국 등지에서 잘 사용되고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식약처 담당자 만났을 때도 제가 안전성 요구 자료를 더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전성을 입증할 기회를 사실 제가 제대로 얻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둘러서 식약처분들께서 강행을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식약처에서는 THB 성분의 물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 THB가 들어간 염색약의 출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반이나 부종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개발하실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셨습니까?

[이해신]
물론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기 개발은 한 6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은 분들 그다음에 공인인증기관에서 두피 테스트하고 민가성 척도 테스트를 다 진행했고요. 개발하고 나서도 문제가 사실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제품을 언제 개발했고 그 당시에는 식약처의 판단이 없이 시판이 된 겁니까?

[이해신]
식약처의 판단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일반적으로 화장품 배합원료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였고 일반 샴푸였기 때문에 샴푸로 그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에 원래 들어가 있지 않은 품목이었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그런데 왜 식약처가 성분검사를 한 겁니까?

[이해신]
성분검사라기보다는 제가 개발하는 중에 유럽에서 THB의 잠재적 유전 독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됐고요. 결과에서도 박테리아 수준에서의 유전 독성은 있었고 저희와 같은 포유류 세포에서는 유전 독성이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좀 더 규제를 하기 전에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를 더 하자고 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전문가 자문회의에 전문가들 참석했었는데 금지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그 안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해신]
안전성 테스트는 실제 결국에는 사람이 사용할 때 안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사용할 때 안전함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해야 되지 박테리아 수준이나 이런 데서는 테스트를 하는 것을 결국에는 사람한테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만 명 정도 사용했던 그런 풍부한 데이터가 있고 그 중에서 지금 민감성에 대해서는 보고한 것이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유전독성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테스트를 면밀하게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제가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앵커]
식약처의 발표 내용 보면 세포유전물질에 변이를 일으킬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유전독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해서 유전독성,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신 거죠?

[이해신]
맞습니다. 잠재적 유전 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저희 포유류 세포에서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물질이 트리하이드록시벤젠 유럽에서는 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해신]
맞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 기준과 유럽 기준이 지금 다른 거군요?

[이해신]
그렇습니다.

[앵커]
사실 뒤늦게 부작용이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식약처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뒤늦게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신]
뒤늦게 나오는 부작용도 저희가 충분히 임상시험이나 임상안전성 시험을 통해서 시간을 좀 더 두시면 충분히 밝혀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모공세포를 취해서 모공세포의 유전변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분들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런 것들을 인증기관이나 대학병원과 협업을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조금 급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부작용이 한참 후에 나온다는 말씀도 제가 반복해서 드리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식약처의 발표 내용 가운데 판매를 즉시 중단하라는 조치가 아니라 생산은 중단하고 제조한 상품은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반품을 요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산 건 써도 되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신]
저는 사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개발을 하면서 6년간 잘 써왔고요. 학자적인 양심으로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식약처분들께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자,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하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안심하고 쓰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신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된다고 하는 게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식약처에서 이런 규제가 나왔고요.

일단 개발자인 교수님과 식약처가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방침이신지요?

[이해신]
제가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1차로 GLP 인증기관, 다른 대학병원을 통해서 계속 안전성을 테스트를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하기를 원하고요.

그런 바탕으로 다시 논의를 하고 전문가위원회도 다시 하고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결정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의 판단을 또 한 번 더 맡겨보겠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이해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식약처는 뭐라고 합니까? 절대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생산하지 말라는 결정이 확실히 내려진 거죠?

[이해신]
생산은 유예를 준 것으로 지금 현재 결정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약처가 이렇게 발표하면 걱정돼요. 쓰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반품하고 싶고요. 교수님께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식약처의 발표를 좀 더 신뢰하는 게 일반 소비자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해신]
잠재적 독성이 있다고 발표를 하신 거고 잠재적 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된 독성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색샴푸를 개발한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신]
감사합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