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건희 학력·경력 허위기재"...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무죄'

[뉴있저] "김건희 학력·경력 허위기재"...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무죄'

2022.01.25.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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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육부가 국민대 감사 결과 김건희 씨의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에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사건의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육부가 국민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력과 경력,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 이 얘기죠.

[양지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국민대학교에 겸임교수로 서류심사에 제출한 서류들에 기재된 것을 보면 특정학교에 학과 석사라고 돼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학과의 석사라고 하는 것과 경영전문대학원이라는 과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주로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서 전문석사를 받은 건 구별을 해야 하는데 경영학과 석사라고 직접적으로 기재를 했다는 부분이고. 또 경력도 부교수라는 경력과 시간강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종의 산학협동 과정에서 일을 했던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했다고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백하게 허위였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한 거죠.

[앵커]
그래도 김 씨는 녹취 과정에서 들어보면 사람들이 내 경력을 트집 잡는다고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교육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군요. 그리고 논문심사, 박사학위 논문심사에서도 심사를 맡은 교수 또 교직원까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신분상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데 신분상 조치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양지열]
일단 교육부에서 신분상 조치라고 얘기한 부분은 두 개로 나눠야 할 것인데요. 조금 전에 허위 경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발령 일자를 소급해서 발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기는 하지만 임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김건희 씨의 논문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논문검증도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이 검증을 해야 할 텐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검증을 한 것 같다고 해서 그 당시에 관여했던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것이죠.

[앵커]
그런데 또 그 한가운데에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있습니다. 이건 삼부토건이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든지 국민대든지 다 엉켜버렸는데 이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도 부적절한 것 같다, 교육부는 그런 결론이에요.

[양지열]
사실 학교법인에서 대학교에서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일반적인 업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단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이라고 하는 게 재단법인으로서 영리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재산들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취득하거나 했을 경우에 학교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공적인 영역이 크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을 거치지 않고 이걸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도이치모터스가 하필이면 김건희 씨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국민대학교가 이거를 취득했다는 부분에서 그 내막이 어떻게 된 건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으로 보여서 교육부에서는 이것은 과정에 배임이나 횡령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 수사 의뢰를 할 방침입니다.

[앵커]
통상 24만 주 정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30만 주라고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학교의 자산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거기에 배임, 횡령 이런 문제가 끼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지열]
왜냐하면 일단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알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무단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단으로 했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의도가 있었든 간에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투자에 들어간 돈 자체를 함부로 빼돌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른바 자문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도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흔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가졌다거나 그런 것을 중개하는 회사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해야겠다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세워서 운영하면서 부정수급을 했다. 돈을 받아챙겼다는 거였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관련 리포트를 잠깐 보고 가시죠.

[기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공모에 가담한 적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1심은 최 씨가 계약부터 재단 설립에 크게 관여했고 이후 장비 구매와 자금 조달, 직원 채용에도 손을 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계약하기 전부터 다른 주범인 주 모 씨가 동업자와 수익 배분과 법인 설립에 대한 협의를 한 점을 지적하며 공모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책임면제 각서'를 받은 건 주 씨 등이 벌인 다른 일에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까 우려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씨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일하며 채용에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면접에만 들어갔을 뿐이고 근무 기간도 석 달로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주범들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 원 가까이 챙겼다는 사기 혐의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각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설명입니다.

최 씨 측은 애초 일부 정치세력의 '윤석열 흔들기'로 시작된 재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경식 / 윤석열 장모 변호인 :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무슨 정치인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건 기록을 그냥 순수하게 바라봤더라면 이 사건 진상은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하신 내용임을 그대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 측 주장대로 의도적인 사건 왜곡이나 증거 은폐는 없었고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 최 씨는 이와 별도로 '통장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앵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그래서 법정구속까지 됐던 사안인데 항소심으로 넘어와서는 다 무죄가 돼버렸습니다. 뭐가 달랐던 겁니까?

[양지열]
일단 항소심에서 봤을 때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두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그중에 한 사람에게 장모가 3억 원가량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범이었던 사람이 장모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되면 5억 원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병원을 같이 운영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다만 실제로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 최 씨는 처음 만났던 사람이었고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돈을 빌려준 게 아니다, 투자한 게 아니라 단순히 글자 그대로 빌려준 것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에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사위가 일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지만 초기에 잠깐 일한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가 그렇게 크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저 그냥 돈이 필요하다니까 돈 좀 빌려준 것밖에는 없다, 결국 이 얘기인데. 그럼 지금 검찰은 상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가면 또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지열]
글쎄요,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년도 안 되는 범죄일 경우에는 사실 대법원은 법적으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만 따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검찰이 상고를 하면서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기는 하지만 고령층의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 말년을 보내는 것을 운영이 됐었고 그 가운데서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던 것을 많이 적발이 됐고. 이 사건 자체도 그런 식으로 일제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법원이 이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이 의료재단이 사실상 편법적으로 운영된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폭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정말로 병원에 꼬치꼬치 관여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요양병원이 잘못 운영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의 판결들이 있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건 과거의 판결에 비춰봤을 때 항소심 판결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어찌 보면 의료병원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 그러니까 기존 판례와 너무 어긋났다라고 대법원이 본다라면 이걸 다시 한 번 사건화할 수도 있고 쟁점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사건의 규모만 놓고 대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에 비춰본다면 지금 다시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관련해서 지금 사건이 올라가 있는 게 장모 최 씨의 경우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가 있습니다. 위조는 했는데 행사는 안 했다,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판결, 징역 1년짜리도 뭔가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까?

[양지열]
글쎄요, 재판 결과 사실 이게 무죄가 나올 것도 전혀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사건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는 장모 측에서도 이걸 위조한 건 분명히 맞다라고 인정을 했었고요.

직접적으로 오히려 상대방에게 속아서 위조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이것을 인정하고 밝혔기 때문에 위조 자체가 뒤집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 쪽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항고심이 그 부분에 방점을 둔다면 혹시 어떻게 달라질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좀 낮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앵커]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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