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실무자 "초과이익 환수 건의에 유동규가 질책"

대장동 실무자 "초과이익 환수 건의에 유동규가 질책"

2022.01.25.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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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4번째로 진행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는사업 당시 실무진들이 등장해 증언에 나섰습니다.

[앵커]
한편 오늘 오후엔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최 모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주요 내용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관련 재판 이야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4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배임 혐의 입증 부분이겠죠?

[김광삼]
네, 배임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관련해서 어떤 절차 과정에서 지금 대장동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으로 돼 있죠. 유동규, 남욱, 정영학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배임에 어느 정도 공모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1처, 2처, 3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 1처에서 특히 관련된 개발사업1팀에서 이 과정에 관여를 했던 실무자들 증언이 어제 있었던 거죠.

[앵커]
그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본부장으로 있을 때 유동규 씨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동규 씨가 사실은 그 당시에 실무에 있어서 제일 윗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박 모 씨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당시에 1팀의 차장인 주 모 씨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주 모 씨가 이메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민용 변호사, 굉장히 당시에 공모지침이랄지 협약서에 주도를 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한테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지침에 보면 공모지침 자체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거거든요. 민간사업자에 너무 이득이 많이 간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정도밖에 이익을 갖지 않도록 돼 있고 초과이익이 난 경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해야지 다른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면 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익을 줄 것이라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정민용 변호사한테 보냈는데 다음 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불러서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머뭇머뭇하면서 박 모 씨가 증언을 했는데 표현으로 따지면 총 맞았다. 이 말 자체는 아마 내부에서는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도대체 주 모 씨에게 어떤 업체하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업체하고 짜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민간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자, 이런 조항, 이런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당시에 실무진에서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재판 과정에서 파악된, 증언으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당시 유동규 본부장 선에서 제지가 됐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김광삼]
네, 그렇죠. 초과이익환수조항이 왜 삽입이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증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나온 한 모 씨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모지침, 사업협약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초과이익환수조항이 왜 빠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지침에서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나와서 증언하는데 거의 그 증언 자체는 상당히 일관성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신들은 그걸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윗선에서 이 부분을 제지를 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팀에서 배제가 됐다, 이런 취지의 증언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 그리고 어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게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밝히려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정점에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했고 또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했는데 이 부분을 배제시키고 실무자들 불러서 질책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여기서 역할을 해서 결국 민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든지 아니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게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무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한 내용 자체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혐의사실과 부합하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의 결과만 놓고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불리한 증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실무자 중 한 명이 위에서 찍어누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 얘기는 지난 17일하고 21일날 증언했던 한 모 씨가 있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방송을 했었는데 한 모 씨의 증언도 마찬가지죠.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1공단하고 그다음에 택지개발이 왜 분리가 됐느냐. 원래 분리 안 하기로 됐었는데 그러면 분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민간업자에게 훨씬 더 이익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위에서 찍어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분리하면 안 되는데 왜 분리를 했을까. 이것은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액의 이익을 안 주는 건데 그런 의아심이 있었고 그런 주장을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윗선에 의해서,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랄지 아니면 남욱 변호사,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것이 좌지우지됐다, 이런 증언입니다.

[앵커]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크게 세 줄기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앞서 쭉 설명하셨던 이른바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환수를 못한 것과 관련된 배임 혐의 그리고 또 다른 게 이른바 50억 클럽을 비롯한 로비, 뇌물 의혹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는 과정에서 직권이 남용된 게 아니냐, 크게 세 갈래로 수사되고 있고 일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임 혐의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된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곽상도 전 의원이 재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광삼]
곽상도 의원의 50억 클럽 자체 중에서 50억 받은 건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받은 이유에 대해서 아들의 토직금이랄지 요양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금액을 보면 그 부분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50억을 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있었는데 하나금융지주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와해되려고 했는데 결국 곽상도 의원이 개입을 해서 이것을 다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완성시킨 것이기 때문에 알선의 대가로 50억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고 또 영장도 그렇게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영장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느냐, 그러면.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범죄사실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50억을 설사 뇌물로 받았다 하더라도 범죄사실 특정을 해야지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각이 된 다음에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아마 그 부분은 아직 검찰에서 확실하게 수사해서 뭐가 확보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곽상도 전 의원이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5000만 원 받은 명목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정치자금으로 받았느냐 할지라도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곽상도 의원은 전에 남욱 변호사가 구속돼 있을 때 변호사 비용으로써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 받았느냐, 시점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추가적 수사를 해서 잘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국민의힘 쪽, 야권에서는 이른바 배임 혐의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윗선의 종착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일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품고 있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사람이 진짜 범인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양측 다 현재 수사에 미진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특검과 관련된 논의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이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에서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관여를 했든 안 했든 성남시장이었고 그다음에 결재한 것들이 몇 개 드러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불러서 조사하는데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부담을 느껴서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수사 자체는 중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여당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야당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수사는 계속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50억 클럽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50억씩, 50억씩 이렇게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녹취록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50억을 받기로 한 삶이 누구인지. 그런데 왜 50억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특히 김만배 씨가 50억을 주는 것을 주도한 걸로 보이는데 그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찰이 밝혀야 하는데 아마 4인방들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곽상도 의원은 50억 받은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영장이 기각이 된 다음에 한 발도 수사가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하게 되면 이 50억 클럽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특검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시간문제일 뿐이지 특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고요.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주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김광삼]
일단 범죄 사실은 그거예요. 윤석열 장모 최 모 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그 과정에서 요양급여를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한 23억 가까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는 것이 주 범죄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에서도 징역 3년 구형을 했거든요. 구형 그대로 3년이 나왔고 그래서 최 모 씨가 여기에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재판하는 도중에 지난 9월에 본인의 어떤 신병을 이유로, 그러니까 아마 지병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서 이제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가 오늘 선고가 되는 거죠.

[앵커]
일단 최 씨 측에서는 요양병원 운영 의사가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요양병원 설립한 사람은 주 모 씨 부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남편은 징역 4년, 부인은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여기에 형식적으로 관여했던 구 모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공모의 관계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자금을 대준 거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개입의 경도가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 정도 선고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형량은 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유죄가 나올 것인지 무죄가 나올 것인지 그 부분하고 만에 하나 1심처럼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집행유예 선고받고 불구속으로 될 건지,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건지 그 부분이 오늘 오후에 관전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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