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이번 주 선고

대법,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이번 주 선고

2022.01.23. 오전 04: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번 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 딸 조민 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정 전 교수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도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