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 징계 의결...성창호는 무혐의

대법원,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 징계 의결...성창호는 무혐의

2022.01.20.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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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농단 파문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2년 7개월 만에 의결했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을,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함께 징계가 청구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안이 가볍거나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징계위는 해당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만간 징계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전관' 변호사들의 법조 로비 의혹 사건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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