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김건희 녹취록 공개, 향후 예상되는 법적 쟁점은?

[이슈인사이드] 김건희 녹취록 공개, 향후 예상되는 법적 쟁점은?

2022.01.17.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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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이어제 MBC 방송을 통해 일부 공개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도 통화내용 일부를 올렸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향후 대선 흐름의 기폭제가 될지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불거진 법적인 쟁점과 향후 파장,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어제 MBC 보도 내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방송 보셨습니까?

[구자룡]
네, 봤습니다.

[앵커]
일단 나온 내용 자체는 법원이 보도를 허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 내용 중에서 걸러진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 김건희 씨의 개인적으로 문제되는 형사사건에 대한 것.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식견, 견해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완전히 무관된 사생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언론사나 기자에 대해서 약간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인용이 돼서 방송이 금지가 되었고 그 이외에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도 공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정보를 알고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알 필요가 있는 부분이 정치적인 식견, 견해를 밝힌 부분이다. 그래서 어제는 그것에 대해서 방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 형사사건은 나중에 김건희 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외를 하고 그리고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방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구자룡]
네, 맞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법리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견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진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했을 때 변호인이나 본인이 바로 그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하고 싶지 않으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발언이 뚝 떨어져서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론보도나 이런 형식으로 바로잡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것이 수사 관계자나 심지어는 법원에 대해서도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리인 진술거부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거됨이 마땅하다, 이런 판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이 방송금지가처분이라는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닌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하고 대척점이 있는 게 가장 문제되는 게 검열입니다. 검열의 개념을 살펴보면 행정부가 주체가 돼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표현물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한다. 그런데 이건 법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체는 다릅니다. 행정부에 의한 건 검열이지만 법원에 의한 건 검열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표현물이 빛을 보느냐, 못 보느냐 결정되는 것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기 때문에 법원 자체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인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인용에 있어서도,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뭐 이렇게까지 싸울 부분이냐, 이렇게까지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리적으로는 이 가처분 사건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법리적으로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결정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은 법적인 사안을 중점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게 앞서 말씀하셨던 알 권리냐, 아니면 사적인 대화냐, 이 쟁점과 더불어서 불법 녹취냐 아니면 당사자 간의 통화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부분도 사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지 않습니까?

[구자룡]
그래서 법적인 것 위주로 제가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김건희 씨가 공인이냐, 이것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도 공인이다, 공적 인물이다라는 것은 첫머리에 명시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녹취가 지금 채권자 측, 김건희 씨 측에서는 불법녹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를 나누는 당사자 사이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법녹취가 아니므로 표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전제를 두 가지로 삼고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특색 있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지 아닌지를 놓고 표현의 가능성을 따지는데 우리는 유럽 법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판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다시 또 한번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진 것은 그 법리에 기초한 것이고 이건 우리나라 대법원 확고한 판례기 때문에 기존 법리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이어서 이례적인 게 아니라 법리에 오히려 충실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볼 때 형사적 그리고 민사적으로 나눠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구자룡]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형사적으로는 많이 아실 텐데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끼리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아시는데 민사적으로는 사실 판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통비법상의 위법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녹취에 대해서 아무 법적 책임이 없는 듯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사적으로는 타인의 음성을 녹취해서 증거로 쓰거나 이랬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빗대서 설명을 드리자면 누군가의 얼굴을 사진을 찍고 그걸 내가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초상권과 음성권은 같은 뿌리를 둔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 음성권은 나의 허락하에, 내 결정하에 사용이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얻지 않으면 원칙하에 불법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사회상규상 이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였다, 이렇게 평가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제거된다. 그래서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형사상 죄책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 확인된 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것이냐? 그건 아니다.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폭넓은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저도 취재 부서에서 있다 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뷰를 했고 그 음성을 썼을 경우 또는 초상권, 앞서 말씀하셨던 영상을 썼을 경우 이런 게 언론중재위원회에 넘어가서 쟁점이 된다든지 다투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음성권에 대한 부분이 인정될 경우에 손해배상 액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어서 판례 사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하급심 판례들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뤄진 사례도 많고 실제로 배상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신비밀보호법, 그러니까 형사적인 것과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연결되는 게 서울의 소리 측이 당사자 간 녹음했던 것을 해당 매체에서 바로 올리지 않고 MBC라는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먼저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취재 윤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룡]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취재 윤리라는 것이 바로 불법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 경위에 있어서는 양쪽 다 주장이 팽팽할 만한 여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6개월에 걸친 녹취 과정에서 정상적인 흐름이었다면 사실 보도가 몇 번씩 되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또 6개월의 녹취가 쌓였는데 그것을 직접 보도하지 않고 다른 매체로 넘겼다는 것이 손해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선법상의 후보자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큰 시점에 큰 매체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서울의 소리를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사에서도 수사 쟁점으로 등장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자연스럽게 공직선거법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보도와 별개로 공직선거법상 뭔가 윤석열 후보 쪽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담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기하려고 하는 방침인 것 같더라고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것은 공선법상의 후보자 비방죄인데 이것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으로 공개했을 경우에 후보자, 배우자, 가족들에 대한 내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공개했을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등장한 쟁점이 가처분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한테 누군가가 이게 성립 가능성이 있냐, 그러면 저는 굉장히 작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처분에서 인용이 된 부분이 만약에 다른 매체들에서 공개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단 개인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우선시해서 방영을 금지했는데 그걸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막히면 우리라도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올렸을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 비방의 목적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게이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가처분 사건이 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도 똑같이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은 논리로 볼 수 있습니까?

[구자룡]
법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법리는 같은데 사람이나 내용에 따라서 판단 수위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단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지 마라. 일부 인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같은 경우에도 친인척 간에 내밀한 사적인 내용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번 가처분사건의 법리를 그대로 따서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공인에 대해서 공적 인물 이론이라는 걸 보면 자발적 공인이라는 게 있고 그 자발적 공인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 비자발적으로 공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의 폭을 굉장히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수위가 사실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공인 중에 거의 끝판왕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에서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만 같은 공인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여유 있는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인, MBC라든지 아니면 일부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소리 측에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논란이 있지만 유력 대권 후보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공인이고, 이 공인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고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는 사안이더라도 충분히 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 판결 내용이 딱 정치적 견해, 국민들이 알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공익과 연결된다. 기준을 딱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내용도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보이고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 약간 한 다리 건넌 상황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조금 더 강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에는 도덕성 검증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법리가 여유 있게 언론의 자유를 조금 더 넓게 볼 가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 관련 방송이 나갔고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MBC 보도에 상당 부분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녹취록 부분이 빠졌다, 이런 불만을 내놓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자룡]
지금 방송의 내용도 들어봤는데 보도가 허용된 부분 안에서도 그걸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탄에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고 그것이 MBC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다른 매체, 혹은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7시간 45분 분량의 녹취가 있다는 것은 양쪽 다 다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보도 시간 때문에 다뤄지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도 계속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앵커]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일부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자룡]
아직 공개된 부분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위배하는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된 건 아니고 보도에서 앞뒤로 이런 것들이 더 있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현재 공개된 부분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는, 거스르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가처분 결정이라는 것은 민사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되는 MBC에 대한 게 아니라 서울의 소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범자도 아니여서 더 프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행위 자체를 바로 문제가 된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민사적으로 불법이 된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기는 이른데 추후 공개될 부분에 만약에 가처분에서 금지된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앵커]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구자룡]
일단 공선법상의 후보자 비방 부분, 명예훼손죄 부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각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후보자의 비방의 의도하고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공익이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 비방의 목적이라는 게 낮게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가처분에서 금지한 것을 공개했다라는 것은 이건 개인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올린 것은 검증을 위한 공적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가능해지는 그런 사유들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원본 전체로 공개하는 것과 달리 편집해서 올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본 전체를 공개하는 건 선거법상 위반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쭉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구자룡]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과 연결돼서 다루어질 문제인데 그 유권해석 내용도 타당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악마의 편지,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앞뒤 없이 그냥 잘라서 쓰면 굉장히 다르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결정문상에 MBC가 보도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김건희 씨 측의 반론에 대해서 취재 요청을 많이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론이 들어가는 것에 대응해서 맥락을 알 수 있게끔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듣는 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스스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왜곡이라는 게 없는데, 잘라서 편집된 영상은 그런 우려가 개입을 하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한 것이어서 전문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판단에 맡긴 부분은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최종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쭉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도를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결국 핵심적인 게 공인의 여부 그리고 공익적인 가치의 여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이라는 게 공익과 사익이라는 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나눠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 공방이 이어진다면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어제 방송 내용이 좀 밋밋하지 않냐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가처분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했던 게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기준으로 작용될 것이고 지금 양쪽에서 보도 내용이 쌓여 있는 것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이 지침 아래서 판단이 될 것이고, 실제로 가처분 사건으로 다시 제기가 되든 안 되든 이 기준에 따라 언론사에서도 아마 보도 지침을 세우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쪽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공익을 더 우선시하는, 이건 굉장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내용별로. 그러니까 이 판단 지침이 앞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계속 적용이 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쟁점 외에 이게 법적으로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저희가 짚어보려고 오늘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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