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로 실형 선고' 여호와의 증인 2심 무죄

'병역 거부로 실형 선고' 여호와의 증인 2심 무죄

2022.01.09.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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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지만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받지 못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잠시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부터 마음을 돌이켜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2018년 2월, 현역 입영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양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등에 부응하려는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 입영 거부가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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