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길' 업무상 운전하다 사고...법원 "무면허였어도 산재"

'위험한 길' 업무상 운전하다 사고...법원 "무면허였어도 산재"

2024.04.29. 오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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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로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7일,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 자체에 수반되는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 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유족은 이듬해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 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절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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