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효과" 백신카드 광고한 의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코로나19에 효과" 백신카드 광고한 의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2024.04.29. 오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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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백신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현원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효능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벌금 2천만 원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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