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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밥을 주겠다며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전에도 피해자 집 마당에 들어왔다가 피해자와 다퉜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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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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