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황예진 씨 사건 가해자 징역 7년...유족 "이게 나라냐"

[뉴스큐] 황예진 씨 사건 가해자 징역 7년...유족 "이게 나라냐"

2022.01.07.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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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황예진 씨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죠.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예진 씨의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경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거죠?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1심 결과의 재판장과 검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소를 유지했을 것이고 법원도 사건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을 듯한데 사실 이 사건을 볼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유족이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딸을 보낸 유족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 딸이 소중하다는 걸 같이 공감해 줬으면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 딸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그 충분한 심리 중에서 그 유족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재판부가 좀 다 들어줬으면 했는데. 물론 재판부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판 딱 네 번 했거든요.

첫 번째 공판 하고 두 번째 CCTV 확인하고 세 번째 피고인 심문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심.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심리는 두 번 정도를 한 부분이라서 제가 살인사건이나 사망사건을 봤을 때 국가가 해 줬으면 하는 마음 중의 하나가 그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황망하게 사망한 그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소중히 그 죽음을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형량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이 요구한 게 조금 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조금 들여다봐줬으면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20~30년 형사정책을 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국가가 어떻게 어루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일단 징역 7년이 선고가 됐고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니까요. 감정 충돌 중에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발적인 단어 때문에 양형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승재현]
지금 검찰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검찰은 이 범죄를 그러니까 살인죄로 가지 않고 상해치사, 상해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는 것이다라고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상해치사의 우리나라의 형법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사실상 상한의 차이는 없는데 대한민국에는 법정형보다 중요한 양형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이 양형기준이 4년, 우리가 양형기준이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형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 9년 정도, 가장 가중했을 때가 9년이 최고 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그것보다 높은 10년을 구형했고 그냥 법원은 그에 맞는 7년 정도를 선고했는데 죄명이 바뀌었으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해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가는 거지.

[앵커]
죄명이 살인죄가 되면...

[승재현]
살인죄가 되었다면 달라질 수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 공소장에 대해서 상해치사로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상해치사 플러스 알파 살인죄. 정인이 사건 우리가 봤잖아요. 정인이 사건에서 이게 유기치사일까 아니면 학대치사일까. 이게 살인일까 이랬을 때 우리가 형사소송법에는 주위적으로 먼저 살인죄를 검토 한번 해 보고 이 살인죄가 안 받아들여지면 예비적으로 상해치사를 한번 판단해 주세요라는 소송의 절차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에서 검찰에게 유족들은 딱 한 가지를 요청한 거예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해치사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재판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에 있는 재판청구권에서 헌법에 있는 재판청구권에서 적어도 한번 살인죄를 법원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위적으로 당신들의 그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 줄 수 있도록 살인죄라는 걸 한번 법원에게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공소장에 변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해치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해치사라면 검찰의 구형 조금은 낮다라고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구형은 10년 그리고 법원의 판단 7년, 이게 상해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게 아니었나라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유족 측은 검찰의 구형도 낮았지만 재판부가 교정을 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부모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CCTV 사각지대에서의 폭행 여부잖아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나요?

[승재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의자, 피해자 신문조서 이런 걸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주위에 기자님들의 의견과 또 담당 변호인, 제가 정말 잘 아는 분이신데 담당 변호인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실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때렸다 예진 씨를 때렸다. 이렇게 나오면 그 때리는 강도, 때리는 방법, 때리는 의도. 이런 게 구체적으로 따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즉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나아갔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분치는 않은 듯하고. 아까 세 번째, 피고인 신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보통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사망 사건은 수사한 검사가 공판정에까지 저는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형사정책적 정의인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수사검사가 아니라 공판만 담당하는 검사가 들어왔어요.

다른 말로 직관하지 않고 수사검사가 다르고 공판검사가 다르다 보니까 그 피고인 신문에서도 기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그렇게 많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뒤의 사각지대에서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이죠. 그냥 고 황예진 씨를 폭행했다 정도의 진술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면 사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죠. 그 부분은 검찰이 찾아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식 잃은 피해자를 끌고 끌고 1층, 8층을 왔다갔다 하기도 하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고요. 또 112랑 119에 허위신고한 것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그건 또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승재현]
그래서 변호인 측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절대로 법리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일 처음에 112에 허위신고를 해요. 119도 허위신고를 해요. 그리고 이게 교제과정에서 싸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의 피해자가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팍 쓰러지면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생각이 100% 달라져요. 그러면 바로 들쳐업고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택시를 타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저 뒤에 나올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 하면 아까 사각지대에서 폭행한 건 논외로 치고 적어도 예진 씨가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 이 과정에서 죽어도 괜찮다. 다른 말로는 구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방기한 것 아니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선장이 그 학생들을 구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먼저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검토됐었거든요.

그러면 연인관계이면 충분히 이러한 어떤 빈사상태에 있었던 자기의 여자친구라면 충분히 구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구하지 아니하였는 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의 판결문을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법원은 두 가지 다 부인한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서 때리는 것도 여러 가지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진 씨의 삶이 끊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1심 법원에서는 부인한 듯한데 이것도 똑같아아요. 이것도 형사소송법상 어려운 이야기인데 검사가 살인죄로 적극적으로 공소제기했으면 그 부분을 더 들여다봤을 거예요. 원래 형사소송법은 불고분리라고 해서 법원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법원이 막 열심히 들여다보지는 않거든요. 상해치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살인이야라고 들여다볼래 이렇게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그게 형사소송법 상 불고불리라는 그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법원 안에서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승재현]
이 부분이 참 제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는가 하면 구형을 검사가 아까 저희가 10년 했고 법원의 선고 형량이 7년 그러면 구형량이 70% 이상 나왔잖아요. 그러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게 원칙.

[앵커]
대체로 그렇습니까?

[승재현]
왜냐하면 검사가 구형량 만큼 법원이 선고를 해 줬으니까 굳이 이 부분의 양형부당으로 다툴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피해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재판 절차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도, 물론 검찰이 내부적으로 잘 판단하시겠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피해자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CCTV도 현장 검증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폭행이 일어났는지 법의학 전문가들, 그다음 부검의 전문가들 모여서 이야기하자. 이 이야기를 조금 듣게끔 하자라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라면 항소, 물론 양형 부당은 아니겠지만 그런 피해자의 죽음을 국가가 경청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의미로써 항소를 하는 것도 저는 형사정책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 지난 여름에 화제가 됐던 일이었고 또 충격적인 일이어서 정치권에서 황예진 씨 법 지금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승재현]
여당의 후보자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첫 번째, 저는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은 절대로 저는 써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교제살인, 교제폭력, 상대방폭력. 그렇게 접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미필적고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정말 어제까지 사랑했는데 지속적인 폭행이 없었는데 오늘 사망했을 때 바로 미필적고의를 인정하는 게 어렵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주위적, 아까 처음에 살인죄로 기소하고 그다음 안 됐을 때 예비적으로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나 유기치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 법정에 울려퍼질 수 있는 법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좀 더 피해자를 생각할 수 있는 법안 마련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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