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직장 잃고 도박에 손 댄 시동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담소]"직장 잃고 도박에 손 댄 시동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01.03.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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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직장 잃고 도박에 손 댄 시동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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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월 3일 (월요일)
□ 출연자 :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박현정 팀장

-신탁 통해 사후 재산관리 가능
-두 개의 계약으로, 서로 상대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
-위탁자 사망 후, 계약관계를 은행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어...
-변경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수만 인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박현정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현정 팀장(이하 박현정):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최근 신탁을 통해 기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요?

◆ 박현정: 네, 최근 들어 유산기부에 대한 문의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말고 실물재산에 대한 기부의사를 밝히고, 신탁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저도 유언장 작성 부분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유산에 대해서, 유산 기부는 유언장 작성 부분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의가 늘고 있다니까 매우 환영할 만한 것 같네요. 관련한 사연 준비돼 있는데요. 사연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60대, 남편은 70대로 저희 부부는 자녀가 없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지만... 저희에게는 시동생이 늘 고민입니다. 집안의 늦둥이로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결혼도 안하고 지내다가 도박에도 손을 댔습니다. 결국 직장도 잃고 지금은 소일거리 정도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죠. 요즘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소식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형제라고는 단 둘인데 시동생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은 것이 있는데 시동생을 그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금전을 일시에 주거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동생 앞으로 상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원하는 것은 저희 부부는 서로를 상속인으로 정해 생활보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제가 수년간 키웠던 제 조카에게도 얼마라도 상속해 주고 싶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전원주택과 현금 5억원은 시동생에게 주되 현금은 매월 150만원씩 지급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쓰고 남은 것은 좋은 곳에 기부했으면 하는데요. 저희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연을 보니까 우리 사연자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없다 보니까 이후에 어떻게 우리 부부가 모은 재산이 상속이 될 것인지, 또 한 사람이 먼저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참 고민을 많이 하신 게 사연을 보니까 느껴지는데요. 형제 조카에게 상속이 되길 바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픈 손가락이 시동생이 좀 걱정인 것 같네요. 팀장님?

◆ 박현정: 네, 사연자 부부는 서로의 집안을 두루두루 잘 챙기시는 분들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조카도 키우시고요.

◆ 박현정: 사실 동생이 말썽이면 친형도 외면하는 것이 요즘 세태인데, 특히 이제 형수님이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직접 챙기는 걸 보니까 대단한 분들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마음 씀씀이가 좀 느껴져요. 그러면 지금 사연에서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상속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 박현정: 이분들의 가장 큰 바람을 제가 한번 느껴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편의 재산 중 일부를 시동생한테 주기는 주는데, 좀 분할해서 좋았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큰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월 150만 원씩 지급되도록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원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 박현정: 신탁을 통해서 배우자 사후에도 원하는 대로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에 대한 목표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 박현정: 첫째는 서로의 재산을 신탁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신의 노후를 케어하고 사후에는 배우자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는 플랜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의 재산 중 시골 주택, 아까 전원주택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거 하고 현금은 시동생에게 주기는 하는데, 배우자가 사후에 분할해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남은 돈이 있다고 하면 좋은 곳에 쓰도록 연속 상속 설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지방의 주택과 금전 5억 원 정도를 남편이 사망을 하면 시동생한테 이전을 해주는데, 아까 월 150만 원 얘기하셨으니까 월 150만 원을 사후에 지급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사망하고 났을 때에 남은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부 단체에다가 미리 지정을 해서 상속을 좀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 박현정: 두 번째로 세트로 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재산은 사후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을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배우자의 친정 조카, 아마 얼마 간 조카를 좀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자녀들이 없는 분들 제가 좀 만나 뵈면 조카 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를 본인이 키웠다거나 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그 조카에게 해주는 설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하나의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망했을 경우에 세팅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단 말씀이군요.

◆ 박현정: 네, 그렇게 되어 보입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 박현정: 사후수익자가 지금 보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분되는 재산의 내용도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두 개로 나누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계약에서 집중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나머지 계약에 침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각자 나눠서 원하던 바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시동생이 월 150만 원 받도록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동생이 이걸 나중에 바꿔서 한꺼번에 금융기관에 청구하거나 이래버리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까?

◆ 박현정: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하지만 신탁 계약을 하신 위탁자 분이 사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 관계를 은행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월 지급 조건을 갑자기 일시금 조건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이런 일은 사망자가 이미 발생을 하셨기 때문에 위탁자분이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위탁자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본인에게 필요하다. 이런 근거를 제시하시는 경우에만 아주 소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군요?

◆ 박현정: 네, 그렇죠.

◇ 양소영: 예외적으로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 박현정: 위탁자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 양소영: 그렇죠. 그래야지 사망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신탁하신 계약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수익자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조건을 바꿔 달라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까?

◆ 박현정: 실제로 좀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경우도 꽤 있으십니다. 그런데 위탁자 분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분배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기려 본다면 사실 집행 시점에서 다른 상속인들 간의 이견을 좀 줄여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남는 분들은 또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처럼 제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지켜주고 싶었던 그 마음, 그걸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좀 어떻게 들리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다.

◆ 박현정: 그렇죠. 위탁자가 정해놓은 대로.

◇ 양소영: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또 위탁자는 그렇게 조건을 정해 놓은 것이 안전하게 수탁자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런데 또 그거 설득하는 것도 참 어려우실 것 같긴 합니다.

◆ 박현정: 그래도 위탁자랑 계약을 했었던 그 의미를 많이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요. 대부분의 사후 수익자 분들은 또 그런 마음을 섭섭하기는 하더라도 수긍을 대부분은 하는 편이십니다.

◇ 양소영: 네, 어떻게 보면 위탁자분과 수탁자분의 마음을 연결하는 일도 하시는 것 같네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현주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 박현정: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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