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친구와 놀다 실수로 목덜미를 잡았는데 학교 폭력인가요?"

[양담소] "친구와 놀다 실수로 목덜미를 잡았는데 학교 폭력인가요?"

2021.12.29.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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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친구와 놀다 실수로 목덜미를 잡았는데 학교 폭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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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자연 변호사

-학교폭력, 싸움의 경위·평소 관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
-허위 신고로  정신·신체상 피해 입으면, 이 또한 학교폭력
-진실규명 과정에서 명예훼손 위험 있어.. 주변에 구체적인 내용 발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자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자연 변호사(이하 김자연):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초등2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등교도 못하고 안타깝기만 했는데, 얼마 전 당황스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이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아이의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아이가 그 친구를 뒤에서 때렸고, 한 달 넘게 괴롭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에게 물어봤는데요. 뒤에서 달려가 어깨동무를 하려고 잡았는데 실수로 목덜미를 잡게 되었고, 친구가 ‘앗’소리를 내기에 ‘뭐 그런 걸로 엄살이냐. 어이없네’ 이렇게 말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친구를 괴롭힌 적도 없다고 하고요. 제가 오해를 풀어보려 했지만 친구아이 엄마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들끼리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인데, 학폭위까지 열 일인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아이는 괴롭힌 일이 없다는데, 만일 허위신고로 저희 아이를 모함했다면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없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9살인가요, 아직 10살도 안 되었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좀 이거 상상이 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상담이 좀 많이 있습니까?

◆ 김자연: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사안은 드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코로나로 오랜 기간 학교를 못 가고 또 평소에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활동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성이 부족해지고 갈등 상황이 생겨도 친구들 간에 해결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사소한 사안인데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는 건들이 요즘 좀 많습니다.

◇ 양소영: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상담했던 것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학년의 경우에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직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매끄럽게 잘 못하다 보니까 벌어진다는 게... 그런 면에서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또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경우를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까?

◆ 김자연: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 ·명예훼손·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성폭력·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나 폭행, 언어폭력들은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속칭 ‘빵셔틀’이라고 해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들도 전부 강요 행위로 해서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고요. 문구류를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거나 또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째려보는 행위까지도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굉장히 범위가 넓군요. 그러면 우리 사연으로 돌아가서 어깨동무를 하다가 실수로 목덜미를 잡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김자연: 사연의 경우에서는 뒤에서 때렸다고 하는 물리적인 신체 접촉은 있는 경우죠. 그런데 이게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한 달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언어폭력이나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연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것이 이제 장난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학교 폭력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 김자연: 일단 법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다 학교 폭력이라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발생 경위나 상황 행위의 정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싸움의 발단이 되었는지,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대등한 지위였는지 아니면 한쪽이 우월한 지위여서 괴롭혔다고 볼 수 있는지를 좀 보고요. 그리고 실제 피해 학생이 느낀 감정이 단순한 불쾌감인지 아니면 정말 심리적 고통으로 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핵심은 두 사람의 평소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 김자연: 싸움의 경위도 보고요. 

◇ 양소영: 네, 경위. 그 다음에 대등한 관계였는지. 그 다음에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불쾌감에 불과했던 것인지, 심리적 고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만약에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 김자연: 학교 폭력으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가 2주 이내로 현안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원만하게 화해가 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나겠지만 한쪽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거나 아니면 2주 이상의 진단이나 지속적인 폭력 그리고 보복 행위인 경우에는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학교별로 학폭이라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던 것이 이제는 다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심리를 해서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고 하면 불처분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해당이 된다고 하면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 사과·봉사 교육 이수·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퇴학 처분 등의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 주신 분은 이게 만약에 허위 신고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되냐,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 김자연: 일단 아이의 말만 듣고 하다 보니까 허위의 신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허위 신고로 인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상 신체상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면, 이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서 역으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다만, 허위 신고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밝혀져야 됩니다.

◇ 양소영: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게 허위 신고인데,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허위 신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이걸 학교 폭력으로 한다면 이 부분이 잘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사안이네요. 김자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김자연: 일단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부모의 입장은 내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이실 텐데요. 사건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아이의 억울함을 구명하고자 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자 증거를 확보하시려고 애쓰게 되시는데 그러다 보면 주변 학부모나 아이 친구들한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설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명예훼손에 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다 보면 이 일이 점점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또 아이들이다 보니까,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 향후에 발달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김자연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주신 것처럼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김자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자연: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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