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5만 원에 빌려주실 분" 중고거래에 앱에 올라와

"방역패스 5만 원에 빌려주실 분" 중고거래에 앱에 올라와

2021.12.20. 오전 09: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시행되자 온라인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나왔다.

지난 16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백신 접종완료자의 방역패스를 빌리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접종완료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5만 원에 빌리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백신 접종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빌려 자신의 핸드폰에서 로그인해 타인의 인증서를 방역패스로 이용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글은 당근마켓 운영원칙 위배로 삭제 조처됐지만 지인 간 거래나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꼼수를 쓰면 방역패스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후 방역이 강화되면서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축소됐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게 됐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