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병무청은 16일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인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며, 현역병입영기피자가 92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30명, 방역판정검사기피자가 3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190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위반 법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 이은비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번에 공개되는 인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며, 현역병입영기피자가 92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30명, 방역판정검사기피자가 3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190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위반 법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 이은비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