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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골목길, 엘리베이터, 식당과 건물 복도, 아파트 놀이터까지 CCTV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기술이 됐는데요. 그런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코로나19 이후로 사람이 아닌 CCTV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까지 CCTV가 감시하기도 한다는데요. CCTV를 이용한 노동 감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최근에 이런 노동 감시 문제에 대한 상담건수가 상당히 늘었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 김효신: 국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사실 CCTV로 노동 감시를 받고 있다고 신고된 사례가 2019년도에는 7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20년도에는 46 건으로 6.5배 증가하고요. 또 다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 피해 신고에서 CCTV와 관련된 상담건수가 16년도에는 9만8천 건, 작년에는 17만7천 건 정도로 정말 대폭 상승했어요.
◇ 최형진: 이거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인데요?
◆ 김효신: 회사로 돌아와 보면 디지털기기나 영상정보처리 장치 이런 걸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전혀 사전 고지 없이 설치하는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한다. 그래서 이런 상담건수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본격적으로 CCTV 관된 노무 상담을 풀어보기 전에 거리에 CCTV 굉장히 많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먼저 이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김효신: CCTV설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재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와 두 번째로는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가 적법한가의 문제인데요. 결국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선 당사자 동의를 받는 걸 원칙으로 두고 있고요. 공개된 장소, 마트나 병원, 길거리에 설치하는 것은 일일이 불특정 다수한테 동의를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경우엔 설치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예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를 위한 경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까지 넣어놨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설치목적, 범위에 대해서 고지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가끔 벽면에 보면 cctv 설치목적과 범위 관리자 같은 안내판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결국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공간에 CCTV 설치가 가능하냐는 거 아닙니까?
◆ 김효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된 장소의 설치가 나눠져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비공개 장소에 대한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불가능한 게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사무실은 특정인에 한해서 출입할 수 있어요. 물론 고객이 오는 곳은 공개적인 장소니까 다른 목적들이 있겠지만요. 사무실에 직원들만 있는 곳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되는 건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까처럼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장소인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갈리는 거예요. 그런 장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데 거의 제약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비공개 사무실에 CCTV 설치에 대한 제약은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령이나 제약이 없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만약 부득이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직원들 동의가 있어야죠.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직원들 일하는 데 CCTV 설치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아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게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다 허용해주고 있잖아요.
◇ 최형진: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세 번째 문항이 결국 노동법 적인 것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네요.
◆ 김효신: 네, 어느 누가 회사 대표가 CCTV 설치하면서 “노동 감시 할 거니까 앞으로 근무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겠어요. 다 바꿔 말해 CCTV 설치 목적은 “우리는 시설의 안전 예방, 도난 방지이다, 그러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된다”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노동법의 제약이 없으니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직원들의 동의 없이 된다는 거죠?
◆ 김효신: 그렇죠. 직원 동의 없이 설치하더라도 목적, 시설의 안전, 화재예방, 도난방지의 목적입니다, 라고만 하면 설치한 것에 대한 노동 감시가 이뤄지더라도 제지할 수 있는 주요 장치들이 거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 최형진: 그러면 노동법으로 CCTV 설치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 김효신: 완전히 없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노사 협의, 직원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게 근로자 감시 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에 불과하니까, 법에는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조차 무용지물이구나.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30인 미만이면 노사협의회 설치할 의무도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소지 없애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고지하고 동의 받고, 그 다음에 직원을 직접적으로 비추지 않겠다는 약속을 회사에서 하는 게 중요하죠.
◇ 최형진: 제가 원래 드리려던 질문이었는데 애청자 문자가 들어와서 같이 엮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매일 저녁 집에 가면 방범용 CCTV 확인하고, 문 안 닫혀 있다, 불 안 꺼져 있다, 짐이 쌓여 있어 지저분하다,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데요. 이거 불법이었나요?”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건 불법 아닌 거네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사실 이 분은 감시를 하기보다 보시고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들을 못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 최형진: 다음 애청자 질문입니다. “평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CCTV 보고 출퇴근 체크하더라고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돌려 보는 건 괜찮나요?”
◆ 김효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한 번 따지고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는 절대 노동 감시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 드렸던 게 그 목적은 시설의 안전 관리나 화재 예방, 도난 방지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 최형진: 그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그런 거잖아요. “난 너 감시 안 할 거고, 혹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야” 그랬는데, 돌려보면 노동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그걸 돌려보고 그 분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처분들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동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만약 늦었다고 징계를 하시거나 월급을 삭감하거나 이런 제재가 있으면 분명 없이 그건 무효가 될 수 있죠.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러면 CCTV에 의한 노동 감시가 발생했을 때, 방금 사연처럼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노동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효신: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거의 많이 없어서 저도 낯부끄럽긴 한데요. 사실 CCTV로 노동 감시를 받으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법적으로 철거 가처분 신청이나 철거 이행의 소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어떻게 이걸 하시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게 CCTV 설치 목적과 다르게 설치된 거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 된 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해서 어떤 회사가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게 신고하는 법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노동 감시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무언가 받을 수 있는 대응은 없다고 봐야겠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고용노동지청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인데, CCTV의 노동 감시가 결국 우리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 신체나 정신적으로 구속하는 강제근로까지 이르렀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잘 없어요.
◇ 최형진: 그럼 결국 정보통신망법이용 위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 김효신: 처벌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결국 이게 노동부 관할과 개인정보보호법인 행정안전부의 관할이 서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어느 부처에서 합동으로 하든지, 어느 부처가 기준과 중심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최형진: 애청자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종종 CCTV 감시당하지 않나요?”
◆ 김효신: 맞아요. 이게 제일 문제 되는 게 뭐냐면, 판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CCTV 가지고 뭐 해라 뭐 해라 하는 거요. 이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 최형진: 이런 문제를 노동법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랍네요.
◆ 김효신: 사회적으로 조금 더 공론화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제재나 안전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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