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문신 시술자에게 벌금형

법원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문신 시술자에게 벌금형

2021.12.10.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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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문신 시술자에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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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손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건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감염 등 질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김 씨의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문제 삼는 해당 의료법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피고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부가 29년 전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며, 2심과 3심을 거쳐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가 아니라 예술 작업으로 인정받는 판례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투이스트인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연예인 몸에 타투를 새겼다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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