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공수처, 김경율 통신자료 조회...윤석열과 '연결 고리'는?

[뉴있저] 공수처, 김경율 통신자료 조회...윤석열과 '연결 고리'는?

2021.12.09.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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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은 어떤지 장윤미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김경율 회계사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통신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경율 회계사 하면 참여연대에 있다가 나왔고 아마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면 일단 공직자를 수사하는 쪽인데 김경율 회계사 관련해서 통화기록을 왜 가져갔을까 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경율 회계사는 어제 본인의 SNS에 공수처에서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다라는 부분을 공론화, 공개하기도 했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인데 왜 개인인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을까와 관련해서는 이게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어떤 재판과 수사와 관련돼서 자료가 필요하면 이 통신자료를 수사자료로 삼기 위해서 열람 내지는 확보하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그 부분이 어떤 고위공직자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일반 개인이더라도 이 수사 자료가 필요하다면 확보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공수처의 해명대로 이 부분이 어떤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경율 회계사는 이게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아서 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조언을 하기를 뭔가 수사선상에 올랐을 수도 있으니 한번 통신사에 문의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실제로 문의를 해 봤더니 내 통신기록을 들여다봤다더라 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잠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고위공직자 중에 아는 사람이라면 요새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라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밖에는 없는데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공수처 3부가 아마 한 것 같은데 공수처 3부가 고발사주 수사를 했던 바로 그 팀이니까 뭘 보려고 했을까요?

[장윤미]
말씀하신 대로 통신자료 내역을 조회해 봤더니 가져간 어떤 정보는 이름, 거주지, 주민번호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등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김경율 회계사라는 개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어떤 피의자와 관련해서 통신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통화를 자주 했다거나 뭔가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번호의 추출해서 아마 이 통신자료를 확보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수사 3부에서 들여다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 3부는 초기에 고발장 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담당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고발장 사주의혹과 관련해서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내역까지 보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또 야권에서는 어떻게 민간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보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김경율 회계사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 또 대표적으로 진보에서 또 보수 쪽으로 넘어간 인물로 되고 있고 특히나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화력을 집중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회계사이기도 하고 이런 자금 흐름을 분석해서 SNS, 방송 출연 등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공격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정치적인 탄압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장동 수사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고위공직자 수사의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 수사와는 무관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수사나 또는 사법부가 재판에 필요한 것을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이 공직자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라면 민간인이라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신 거죠. 그런데 민간인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대체 내 걸 왜 했습니까라고 하면 무슨 사건에 누구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장윤미]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 때문에 왜 들여다봤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수사에 필요해서 들여다봤다라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금융계좌를 들여다본 경우에는 이 부분을 금융기관에서는 당신의 계좌를 어떤 압수수색 영장 등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습니다라는 것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든 참고인이든 이 사실을 추후에는 통지받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수처의 고발사주 건에 대한 이 수사는 이래저래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피의자는 손준성 검사인데 손준성 검사는 지금 몸이 아파서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계속된 조사에 일단 응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전한 모양입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이후에 사실 공수처로서는 그렇다면 고발장 사주 의혹이 아닌 또 다른 불거진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시간 텀을 많이 두지 않고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손준성 검사로서는 너무나 촉박하게 또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소환조사를 통지받았다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조율해서 이번 주 안에는 한번 소환조사를 하기로 일정 조율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로 입원하게 됐고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누구나 건강이 훼손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언론 주목도가 높았던 사건. 더더군다나 피의자가 현직 검사인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에 임했던 그런 태도를 봤을 때 국민들이 보실 때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지 않냐라는 의문도 제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술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휴대전화가 고장났다고 하고 부부싸움 중에 훼손이 돼서 마트에 버리고 왔다라는 다소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펴기도 했었는데 손 검사 같은 경우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벌써 12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고발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판사 사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수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다시 청구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방문해서 신문한다거나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질의서를 보내서 한다든가 방법이 없는 겁니까?

[장윤미]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서면조사를 하기도 하고. 서면조사는 말 그대로 질의지를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답을 정제된 채 받는 거라서 수사에 그렇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마 공수처가 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직접 방문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손준성 검사의 태도에 비쳐보면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고발장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영장이 두 번째 기각이 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은 많이 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이미 행정소송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징계가 오히려 2개월이 가벼웠다라고 판단을 받았던 판사사찰 문건을 만들어서 배포한 부분이 위법하다라고 한 부분을 전제로 한 이 판사사찰 문건 수사에 더 주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도 비교적 고발사주 의혹보다는 쉬울 거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에서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과 민간, 이런 민사소송의 영역에서 증거조사라는 건 강제수사권을 가진 형사절차보다 훨씬 엄밀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위법성은 비교적 넓게 인정이 되는 반면에 형사에서의 어떤 불법성은 굉장히 협소하게 그리고 증거가 탄탄히 있어야만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판사사찰 문건 의혹도 이렇게 핵심 피의자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이상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공수처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 의욕도 넘치고 아니면 더 치밀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짜임새도 엉성하고 의욕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난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공수처의 지금까지의 수사 그리고 출범 1년을 맞는 현재 돌이켜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여운국 차장이 우리는 아마추어인데 전문가인 검사 그리고 특수경험이 많은 검사로부터 우리가 뭔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건 사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특히나 검찰이 자정능력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출범한 기능이 상당히 큰데 아마추어라고 스스로 폄훼했다는 점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엄밀하게 수사해야 할 부분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현직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할 때 우리가 가진 옵션이 상당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참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 본인은 조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장을 치거나 아니면 나를 피의자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인가라고 압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대동했을 때 그렇다면 갖고 있는 옵션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더니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출범의 의의를 생각했을 때 좀 더 적법절차를 엄밀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업무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 이런저런 예를 들면 규모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지원해야 될 것들 이런 것에서 좀 미비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존재의 가치를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수사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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