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조국에게 압수한 하드디스크 임시로 돌려줘야"

법원 "검찰, 조국에게 압수한 하드디스크 임시로 돌려줘야"

2021.12.09.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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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임시로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대 교수실 서랍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 전 장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임시적 처분이라 압수의 효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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