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제오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

법원, '출제오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

2021.12.09.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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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답 효력 정지
정답 효력 유지될 경우, 이 성적으로 대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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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1심 판결 전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수능 성적 통지를 앞두고 본안 재판도 예정돼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앵커]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문항의 정답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그 결정이 정당했는지 따지는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게 됐습니다.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학생들이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법원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정답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으로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 효력 정지 기간을 본안 1심 판결 선고까지로 정하면 일정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된 문항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20번 문제인데요.

두 집단 중 하디·베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는 문제로,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돼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변별력 있는 평가 문항으로 타당하다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2일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 정답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어제는 집행정지 재판 심문 기일이 열려, 소송에 참가한 학생 30여 명도 법정에 나왔는데요.

소송에 참가한 한 학생은 문제 오류를 모르고 자신의 계산 실수로만 생각해 10분 넘게 투자하다 결국 다른 문제까지 제대로 풀지 못했다며 이 상황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응시자 측 대리인도 학생들은 음수인 개체 수가 나오면 정답에서 제외하라고 배웠고 이런 논리는 2015학년도 수능 문제에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내일 수능 성적이 통지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수능 성적 통지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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