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8살 딸에 대소변 먹이고 학대한 부부, 2심도 중형

[이슈인사이드] 8살 딸에 대소변 먹이고 학대한 부부, 2심도 중형

2021.12.09.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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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8살 딸을 가학적인 방법으로 학대해숨지게 한 20대 부부가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한편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오늘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합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들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8살 딸 학대 살해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받고 2심에서도 30년 선고받았습니다. 애초에 반성하는 기미가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항소를 했네요, 2심까지.

[승재현]
사실 지금 법정 안에서 보였던 이들 부부의 행동은 제가 봤을 때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말로만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지 법정 안에서 이들의 진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실 8세 여아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옷걸이로 아이를 폭행했다. 그것도 10여 차례 이상 폭행을 하고 아이가 기본적인 신진대사를 구별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가 당연히 구별 못할 수 있는데 그걸 구별 못했다고 아이의 겉옷, 속옷을 다 벗기고 화장실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따뜻한 물도 아니고 찬물에 아이를 샤워시키고 두 시간 동안 방임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 모든 걸 다 부인해요.

나는 때리지 않았고 따뜻한 물로 했고 닦아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마음 아픈 게 오빠가 있습니다. 9살 난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동생을 때렸고 동생에게 찬물로 샤워를 시켰는데 따뜻한 물이면 김이 있을 거잖아요.

김 서린 걸 전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의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봤다는 그 진술이 법정에서 신뢰성 있는, 신빙성 있는 진술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 사건에서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이를 그렇게 무참하게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부모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해야 되지. 법정에서는 그런 행동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오빠가 이런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언론에서 30년을 중형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중형이 아니라 형이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 이 정도 고려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형벌이 사형이 없어요. 존재는 하지만 사형을 못하니까 자꾸 판사들이 무기징역형을 하는 데 주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최고 형벌인데 과연 이 상태에서 무기징역형을 해도 돼? 이런 주저함 때문에 유기징역형이 나오는데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사망했다는 것을 고민한다면 저는 30년이라는 형. 이 부부들 20대거든요.

30년, 정말 다 살고 나오더라도 이제 50대인데 과연 그런 형벌이 타당한지는 한번 정도 우리 국민들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도 가혹한 학대가 있었고요. 몸무게도 상당히 저체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승재현] 이게 사실 법의학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이 방송에서 옮겨서 말씀드리면 사실 아이가 사망한 게 그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기보다는 밥을 하루에 한 끼를 줬대요.

그리고 어느 날은 밥을 주지도 않고 맨밥에 물도 주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방임하고 유기했다는 거예요. 8살짜리 아이가 맨밥에 물도 없이 그걸 못 막히면서 먹는 그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데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너무나 극심한 영양실조에 영양불균형으로 사망했다.

법의학 의사는 굉장히 순화해서 말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굶어서 사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살아있는 아이를 굶겨서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정황증거들 그리고 증거들이 결국 재판부가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겠죠?

[승재현]
그렇죠. 법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아이들을 다 사망하는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부인하지만 이건 의사의 소견이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정도로 영양이 불균형한 아이가 찬물에 샤워를 하고 닦지 않은 몸에 2시간 동안 차디찬 그 타일 바닥에 있었다면 아이가 사망하리라는 점은 우리 앵커분들도 당연히 그건 사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필적 고의라는 게 그래도 괜찮지, 사망하면 어떻게 해? 몰라, 그래도 돼라는 인식만 있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로 봐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구형량과 같은 선고형이 내려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승재현]
일단 지금으로써는 상고의 이유는 돼요. 원래 형량에서 그냥 보통 4~5년 나오는 형량으로는 대법원 갈 수 없는데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서는 상고, 대법원에 형량 부당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부가 만약에 상고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상고 안 하면 불이익변경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만 있지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때 어려운 말인데 조금 항소 불의라고 해서 검찰은 당연히 항소, 올라가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퉈야 되지 않느냐. 검찰이 나온 구형량대로 나왔다고 그냥 이 순간에 스톱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아이의 생명이 무참하게 뺏겼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검에서는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상고한다면 검찰도 부대항소를 해서 형량에 불이익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좀 어려운 법률용어라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피고인들, 이 부부가 대법원에 상고했을 경우에 피고인 입장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게. 그러니까 형량을 더 높이지는 않고 형량을 깎아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도 맞서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일단 지금 관련해서 이렇게 상고가 된다면 그런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잖아요.

사실상 1, 2심에서 법리에 오해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재현]
지금 같은 경우에 유무죄가 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 경우에 이럴 수 있어요. 대법원이 이야기하는 게 이것도 법률용어라 죄송스러운데 최적법칙의 위반이라든가 판단유탈이라든가 심리미진이라는 이런 개념을 쓰는데. 심리미진은 제대로 심리를 다 들여다 봐야 되는데 심리가 조금 부족했다.

증거채증을 하는데 원래 유죄를 만들려면 증거가 착착착 쌓여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앙코르 방송 보듯이 대법원에 2심 판결을 이렇게 들여다 보고 있는 건데 저는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옛날에 이재용 사건에서도 사실 심리적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말 30년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형량이 부당하다면 형량 부당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하는 것도 대법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형이라는 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식적으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형이 최고형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무기형 선택에 주저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 지금 뒤에 있는 사건도 똑같은 건데요.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정말 아이의 억울함, 그 아이가 무참하게 그 순간에 사망했을 때의 그 공포와 그 아이의 고통을 조금 법원이 어루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정인이 사건도 결국 대법원 판결로 가게 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아동학대 범죄가 반복이 되는 건 결국에 처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또 아동학대치사죄 처벌도 강화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양형기준이 올라가게 되나요?

[승재현]
저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살인죄에 규정을 두자고 이야기한 게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은 사실 살인죄와 유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형이 아니라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양형기준에 보면 아동학대치사에 대해서 최고로 형을 올릴 수 있는 게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밖에 되지 않아서 살인으로 가느냐, 치사로 가느냐는 완전히 다른 존재의 평면이 다른 거고.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설마 부모가 아이를 죽이겠어? 아이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라고 해서 살인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억울한 아이의 죽음은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국가는 그걸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양형위원회에서 저번에 성범죄에 대해서, 디지털성범죄도 굉장히 형량을 올리듯이 이번에도 정말 법원이나 검찰에서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있다면 아동학대치사로 가더라도 그 법정형 최고상한을 22년 6개월까지 늘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10년에서 2배 정도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이야기했지만 검찰에서 그 범죄의 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비난 가능성만큼 형량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기존에는 양형기준이 안 됐으니까 양형기준을 이탈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2년 6개월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치사라고 할지라도 이제 형량은 거의 무기징역형과 유사한 정도의 유기징역형이 확보되어 있다. 기존의 양형기준보다 2배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재판부가 잔량 감경이라고 재판관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형량을 좀 깎아주는 그런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양형기준 자체가 강화되면 그런 여지 자체를 줄이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제를 또 바꿔볼까요.

[앵커]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걸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지난 7일에 구속됐는데 어떤 사건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승재현]
이 사건도 죄송스럽지만 국가사법시스템이 선량한 시민 두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로 이끌어간 사건이 아닌가. 사실 그 전에 뭔가 잘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선량한 시민 두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사망에 일어난 사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평소 아는 지인인 여성을 만나서 이 여성과 다툼을 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여성을 사망하게 이르게 해서 이 부분은 강도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금품을 강취했으니까 폭행 중에 가장 강력한 폭행이죠. 강도살인죄가 되고 다른 공범이 있었는데 공범은 살인 당시에는 오지 않았지만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 공범이 있었는데 공범이 이런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죽였니? 이러니까 나 이런 일로 죽였어. 이러니까 공범이 그러면 나도 돈 좀 필요해, 돈 좀 줘. 이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범이 그러면 나 이거 신고할 거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40대 남성이 이 사람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금 있는 사건은 앞에는 금전을 강취하기 위한 강도살인, 두 번째는 그 신고를 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살인. 그래서 두 가지 살인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앵커]
일단 이 부분은 또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피의자,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전화가 있었던 것 같던데요?

[승재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가사법시스템이 선량한 시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의 전과를 보면 92년에 강도상해를 해요. 그래서 징역 6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특수강도강간이라는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의 최악의 범죄, 가장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특수강도 강간을 하는데 이게 5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강도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 사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2심인 항소심에 와서 이 사람을 15년으로 감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으로 감경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다시 선량한 시민 두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강도상해, 특수강도강간 그다음에 강도살인이었다면 왜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지 못했지? 왜 이 부분에 항소심은 15년으로 감경한 거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적어도 전자발찌 하나 정도는 착용시켰어야 됐는데 법이 소급이 안 됐기 때문에 착용을 못하게 만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놓은. 한편으로는 이 가해자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국가가 정해놓은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사법시스템이 과연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사회 안에 자유롭게 노출시키는 게 맞는지는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승재현]
저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문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정강력범죄에서 신상공개가 가능한데 그게 살인죄가 특정강력범죄에 들어가 있어요.

특정강력범죄에 들어가 있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잔혹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범행이 이 사람이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 공공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부분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정도로 판단해야 되고. 사실 청소년은 전혀 아니니까 마지막 조항은 뺀다면 이 범행수법이 얼마큼 잔혹했는지 저는 사람 두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것 자체가 잔혹한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의사에 합치한 결론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위원님, 추가로 이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죄의 잔혹성 그리고 전과 이력 등을 고려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니까 이 재판에 넘긴 이후 그러니까 기소한 이후가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일 때 이런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었다, 경찰이.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승재현]
그렇죠. 이 사건에서도 저는 이것도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경찰이 조금 늦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로 갔을 때 그 얼굴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검찰로 넘기기 전 즉 피고인이 되기 전 마지막 얼굴이었는데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신상공개 결정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검찰로 가는 그 순간 정도 하나만 그 사람이 마스크 쓰고 모자 쓴 상태가 국민들 앞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죠.

특히 인권위에서 절대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마스크라든가 모자 같은 걸 했을 때 그걸 절대로 벗기지 말라고 인권 권고적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되면 과거의 사진, 이름, 나이가 신상공개에서 제공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주요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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