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롤러 사고 3명 사망'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법원 '롤러 사고 3명 사망'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2021.12.08. 오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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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몰다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6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전기통신 관로 매설 공사 현장에서 A 씨가 몰던 바닥 다짐용 장비, 롤러에 노동자 3명이 깔렸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장비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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