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초급 장교가 같은 부대 대대장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더니 오히려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인권센터 측은 지난 4월 10일 피해자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A 상사로부터 어깨와 등을 찌르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대장인 B 중령은 피해자가 불리할 거라며 고소하지 않도록 협박·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국방부 성폭력 특별조사가 시작되자 B 중령이 A 상사 전출을 약속하며 피해자의 신고를 막으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7월 A 상사와 B 중령을 각각 강제추행과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 검찰은 A 상사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B 중령에 대해서도 조사 중단 목적이 없었다는 본인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인권센터는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피해자의 재정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A 상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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