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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이유로 43년 같이 살았던 아내 살해한 8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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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이유로 43년 같이 살았던 아내 살해한 80대 중형
4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전처를 금전적인 다툼 끝에 살해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83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참혹한 고통 속에 생명을 빼앗겼고,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자신의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와 황혼 이혼했고, 지난해 초 피해자가 자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조정 결정을 따르지 않자 거주지를 알아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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