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은 합헌"

헌재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은 합헌"

2021.12.01. 오후 6: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퇴직한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게 3년 동안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로비 등 사회적 문제를 막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취업 제한은 그 수단으로 적절하고, 다른 금융기관을 검사·감독·제재하는 금감원은 다른 기관보다 피감독기관과 유착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일부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규정이 4급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금감원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고, 퇴직 뒤 전문 지식을 무위로 만들 수 있다며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