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검찰,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에 사형 구형

[이슈인사이드] 검찰,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에 사형 구형

2021.12.01.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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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청구했습니다. 15년 약물치료와 함께45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청구됐습니다. 한편 영하 날씨에 4살 딸을 도로에 유기했던친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밖에 주요 사건사고 소식들,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동거녀의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겨 놓았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승재현]
지난 6월 15일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건의 내용을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딸로 알고 있던 아빠, 원래는 DNA는 달라서 친모로부터 나온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와 있는 아이인데. 여하튼 친부로 알고 있는 그 친부가 아이가 운다고 이불을 덮어놓고 아이를 무참하게 때리고 다리를 비틀어서 부러뜨리고 아이를 벽에 던지고 해서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성폭행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0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입까지 떨리는데 20개월밖에 안 된 아이에게 성폭행까지 했다는 것이고.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유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유기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서 유흥을 즐기고 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장모가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이 출동하면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또 절도를 저질러요. 그래서 검찰이 오늘 구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벌인 사형을 구형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범행 후에 또 숨진 아기의 외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잖아요. 공판에 앞서서 정신감정도 받았다고요?

[승재현]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약물치료라고 하죠.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법상 소아기호증이라든지 정신질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공판 안에 있었던 기자님들이 보내주신 스케치를 제가 살펴봤는데 그 스케치에서는 이 남성이 아동에 대한 성도착증은 존재하지 않는 듯한 좀 부정적인 회신이 왔다고 해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무참한 일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또 장모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비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심신미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그 심신미약에서, 안인득 사건에서도 심신미약 때문에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거든요. 심신미약 인정되면 법정형의 2분의 1을 딱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형은 절대로 선고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이러한 정신감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이 정도 사건이면 그게 집행되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에 존재하는 사형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한다.

20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발버둥을 치면서 발이 부러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이가 벽에 부딪혔을 때 느꼈을 충격을 생각한다면 그 공포를 생각한다면 법원에서는 어금니 꽉 깨물고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분명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면수심의 범죄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 드리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전해 드리는 이유, 범죄 예방 그리고 사회적인 경각심 제고 차원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이제 피고인이 됐는데.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사실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신상공개. 김병찬같이 딱 이렇게 우리가 검찰에서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드러나는 것 이게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고 이거는 두 가지 범죄이 가능해요. 특정강력범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가 가능한데 이 사람이 저지른... 제가 이 사람의 성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름도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흉악한 사람의 이름조차도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상공개 청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그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피고인이라면 지금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미성년자, 20개월 아이에 대한 성폭행인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법원 단계에서 신상공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범죄자알림e라고 해서 성폭력범죄 저지른 사람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옆집에 이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성범죄자 알림e에 올리는 건 가능해요. 그것도 청구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법원이 대한민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고의 형벌을 만약에 선고한다면 사실상 이런 건 전혀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해도 되죠. 지금 검찰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전자부착장치명령, 전자발찌라고 하죠, 45년. 그리고 혹시나 약물 충돌의 최대한 기간이 15년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e를 청구한 건 법원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기징역, 유기징역형, 정인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사형 구형했지만 법원은 35년 유기형 선고했잖아요. 그럼 35년, 40년 살아봤자 60대면 사실 조두순 출두하는 나이하고 비슷하게 넘어간다면 분명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신상, 피고인 단계에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 신상공개와 이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여러 의견들,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서 성폭행범죄처벌특례법 그래픽을 준비대로 되는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수사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피의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법률에 있는 것처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의 피의자 그러니까 수사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경찰나 검찰 수사기관에서 재판에 넘기기 전에 그러니까 피고인 신분이 되기 전에 상대적으로 이런 아동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경각심, 사회적인 공분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덜 고려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승재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꼬집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피해사실을 몰라요. 제가 이 사건, YTN에서 두 번, 세 번 했을 때 이게 왜 신상공개가 안 될까? 이게 종래에는 아동학대 살인죄가 없었어요. 이게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랬나 싶었는데 아이에 대한 부검을 통해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경찰은 알고 있었고 이게 20개월 아이에 대한 성폭행이었다면, 아까 그래픽에 나오듯이 성폭력은 이유 여하를 가리지 않고 그 범죄의 잔혹성이라고 하죠.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잔혹성에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면 당연히 신상공개할 수 있었고 이건 경찰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단계에서 이게 신상공개가 될지 안 될지를 살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언론상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판단하면 경찰이 처음부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이 신상공개 내용을 알려서 청구 내용에 대해서 살피지도 않았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만 속도를 내서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4살 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내다버린 40대 친모와 공범이 경찰에 구속됐어요. 간략하게 어떤 사건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승재현]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면 음주해서 폭행을 한다라는 이유로 게임을 하면서 채팅했던 남자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니까 그 채팅한 남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버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줄게라고 하면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길거리에 버리고 이 남성과 이 여성, 그날 저녁에 숙박시설에 들어가서 잤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아동학대범죄가 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당연히 어린이집 같은 데 가게 되면 부모와 아이가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양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질 수 있는데 24시간 계속 옆에 붙어 있으면 사실 지금 핵가족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학습이거든요. 용서하고 배려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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