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잠든 틈타 SNS 몰래 촬영...벌금 100만 원

애인 잠든 틈타 SNS 몰래 촬영...벌금 100만 원

2021.12.01. 오전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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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잠든 틈에 주변 여성들과 나눈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끼리 대화한 메시지를 임의로 열람했다며,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거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사귀던 남성 B 씨와 호텔에 머물다가 상대가 잠든 틈에 SNS 대화창을 열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B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다가 자신이 모르는 지인 사진을 발견하고 메시지를 봐 정당행위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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