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北 피격 공무원 수사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해경, 北 피격 공무원 수사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2021.11.30. 오후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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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지난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해경 소송대리인은 오늘(30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해경청장과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씨 측이 청구한 정보 가운데 국가안보실은 일부분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하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공개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라며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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