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대가성 여부가 핵심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대가성 여부가 핵심

2021.11.30.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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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건데, 곽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건 지난 27일.

조사는 자정을 넘겨 17시간 동안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건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

보통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할 때 적용됩니다.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 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그 대가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영장에는 세금과 상여금 등을 제외한 25억여 원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에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7일 곽 전 의원 집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하나은행 실무자도 세 차례 불러 당시 사업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열흘 만에 검찰에 불려 나와서도 자신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준 게 없고,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성과급과 위로금 명목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직후에도 적시된 범죄사실엔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청탁했다는 건지 드러나 있지 않다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늦게 결정되는 데, 결과에 따라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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