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35년으로 감형...경찰, 부실 대응 사과

정인이 양모 35년으로 감형...경찰, 부실 대응 사과

2021.11.27.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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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면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잇단 경찰의 강력 사건 부실 대응에 대해 사과하고 실전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인이 사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양모 장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어제 2심에서는 35년형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최단비]
일단 저는 사실은 예상하기로는 2심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무기징역이 그대로 나올 것이다.

[최단비]
왜냐하면 사실은 시민단체들이나 많은 국민청원에서 형이 1심도 낮다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자가 1명이기 때문에 1심보다 더 중한 형이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1심을 유지할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예상을 깨고 1심보다는 감형이 됐다. 예상 외 판결이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우발적, 그러니까 살인 혐의는 인정했어요. 인정은 했는데 그래도 우발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승재현]
사실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자유재량이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난은 가능하지만 판사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판사께서 그렇게 판단한 점은 저희 패널로서는 그 부분은 존중하지만. [앵커] 어쨌든 증거들로 판단했을 테니까요.

[승재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는 건 앞뒤 여러 가지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흉기를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범행 후에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이런 건데 지금 정인이 사건은 그런 일반적인 살인사건이 아니라 정인이가 정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어린아이였고 마지막에 우리가 정인이가 어린이집에서 단 한 번도 웃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 모습, 그 모습 이후에 정인이 아빠가 왔을 때 아빠에게 덥석 안기는 정인이의 모습을 보면 정인이는 오로지 그 부모밖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거잖아요.

그 존재인 정인이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면 그 자체가 계획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살인사건같이 흉기를 준비해서 사람에게 다가갔다, 이런 계획은 아니지만 분명히 자기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한 아이였다면 그 사이에 수많은 아동학대에 대한 폭행이 있었고. 법원에서 이런 말하잖아요.

아빠가 제대로만 했으면 정인이 살릴 수 있었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미 수많은 학대로 약해져 있는 정인이가 엄마의 폭행에 의해서 췌장이 절단되는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법원에서는 계획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또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계획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계획성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심하게 학대하고 때렸을 경우에 아이가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고 재판부는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면 그대로 놔뒀을 텐데 정인이를 병원까지 데리고 갔던 부분을 보면 계획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봤다고 봐야 될까요?

[최단비]
맞습니다. 일단 2심에서도 살인의 혐의는 인정을 했어요. 살인의 혐의는 인정했는데 다만 감형의 요소를 본 겁니다. 가중요소가 있고 감형요소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하면 이게 가중요소가 돼요.

그런데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까지는 그러한 증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정인이 양모가 예를 들면 119를 부르지 않고 택시를 타고 간 것에 대해서는 급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건 문제가 있지만 택시 안에서 이동하면서 CPR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사망을 하게끔 살인의 고의가 심각했다면 굳이 택시 안에서 CPR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고요.

또 인성검사를 했는데 인성검사에서 분노와 스트레스 조절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비난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인성검사의 결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우발적으로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극단적인 형태의 자신의 성격이 발현됐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가중을 했을 때 무기징역이 살인에서는 양형이 되는데 감형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유기징역에서의 최상이죠. 35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승재현]
저는 그냥 형사정책의 전문가이지만 이 사건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 법원이 저렇게 판단하면 어떠한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학대 과정에서 사망했을 때 무기징역 못 나오는 사건이 되는 거죠. 모든 부모들은 다 충동조절장애가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아이 키울 때 욱하는 마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잖아요. 원래 사랑이라는 개념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학습된 행동이고 절대로 본능은 아니거든요.

그럼 아이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배려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문드러지더라도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충동조절장애가 있으니 감형해버리고 사실 아이가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빈사 상태에 빠지면 제대로 된 CPR인지 CPR를 한 주장인지 입증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CPR이 되었으면 아이가 그 순간에 살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 물론 췌장이라는 장기가 굉장히 신체 내부의 위험한 장기고 그게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을 때 정말 안에서 출혈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이를 구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그 뒤에 있는 CPR이 제를 된 CPR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법원에게 아이를 사망하게 한 부모들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나는 충동조절장애가 있었고 나는 아이가 사망한 그 이후의 사정이잖아요.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CPR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이 판례를 근거로 본다면 절대로 무기징역은 못 나오겠죠.

[앵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안타깝게도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어제 양모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지만 아빠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거든요. 아빠는 1심하고 똑같이 징역 5년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조금 달랐죠?

[최단비]
맞습니다. 양부에 대해서는 1심과 똑같이 형은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혐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방임의 혐의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유기하고 버려두고 학대를 방임했던 혐의에 대해서는 똑같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승 박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양부가 3차 아동학대 신고 당시에 알고 있었음에도 일단 은폐를 했고 만약에 그때 치료나 구호조치를 적절히 했었더라면 이렇게 정인이가 사망한 것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유기와 방임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학대와 관련돼서 손뼉치기를 정서적인 학대라고 봤는데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학대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모와도 같은 사실관계인데 손뼉치기를 하다가 정인이가 울면 계속하지 않고 멈추거나 당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학대까지는 고의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 부분은 무죄를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모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판단할 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회적인 공분이 굉장히 큰 사건이 맞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공분에 대해서 범행 자체의 잔혹성에 대한 공분도 있지만 이 사건에만 여론이 공분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에 대한 여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공분을 이 사건의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형에 대해서는 저런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양형박사이기 때문에 어떤 한 범인이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빼앗아갔을 때 사형을 선고하는 게 과연 국가가 해야 될 일인가. 사실 그 사람이 살인했다고 국가가 그 피의자를,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면 그냥 단순적인 정의잖아요.

네가 살인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똑같은. 이에는 이, 네 생명 빼앗겠어. 그러니까 그 살인이라는 흉악한 범죄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건 기본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국가사회적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건 그래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쓸 수 있지만 무기징역은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무기징역은 무기징역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해야 할 양형판단을 사회적인 책임을 이야기해버리면 법원이 정치를 하는 입장도 아니고 법원이 국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소극주의적 측면에서 국가의 다른 시스템을 양형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인 것이고 아까 아동학대, 저도 아동정책조정위원이라서 박수를 쳤다고 하잖아요. 학대는 하는 순간에 기소예요.

그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그 순간에 그만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학대가 계속범이라면 계속하는 상태지만 한 번 하기 싫은 걸 박수를 치게 만드는 그 순간에 기소가 된다면 기소 이후에 그 사람들이 당황하고 아이가 우니까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건 저는 범행 후의 정황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여하튼 판사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존중하지만 법리적 판단은 저도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학대를 하는 건 그 순간에 부모가 아동학대 기소가 되는 것이지 아이가 해 보고 아이가 힘드니까 하지 마라고 해서 학대가 아닌 건 아니지 않냐. 그 순간에 이미 학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지금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르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3심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승재현]
그건 피고인하고 검찰의 입장인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무기가 35년으로 내려왔을 때 그 피고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부당이라고 하면 상고심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때 양형판단, 양형 위반으로 그 형량이 높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 피고인이 상고할지는 형량부당으로 상고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검찰에게는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고 사형 구형이 아닌 무기징역도 아니고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유기징역이 선고되었다면 그냥 양형판단에서 검사의 구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해서 상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법리적 판단에서 그 아버지, 아빠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과연 단순 방조일까. 분명히 그 부인의 눈치를 보고 아이를 한번도 구하지 않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공동정범의 의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들여다봐서 검찰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강요의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단비 변호사님, 어제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많은 불만표시를 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수위가 우리나라는 너무 낮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단비]
일단 법정형에서는 낮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아동을 학대해서 사망하게,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굉장히 높은 형량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건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 처벌수위가 낮다인데 이게 왜냐하면 살인으로 안 보고 보통은 아동학대, 치사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대치사도 법조항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처벌이 약하다기보다는 저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저는 수긍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이미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일어나서 이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고 나서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각지대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살 아이가 양모에게 학대를 받았는데 그 아이를 왜 발견하지 못했냐 하면 지금도 전수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것보다 저는 사실상 더 필요한 대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평소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지금 예로 드셨던 세 살배기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사건 당일에도 계모가 직접 신고한 게 아니라 친부가 119를 통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친부는 일단 방조 혐의로 입건되고 계모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되기는 했는데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까지가 가능한 건가요?

[최단비]
일단 계모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치사입니다. 그러니까 계모도 살인죄로 수사 중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이의 부검결과가 나왔는데 부검결과과 대장과 관련된 게 직접적인 사인, 대장 파열이 직접적인 사인이고 그것 이외 온몸에 타박상이 있고 뇌출혈과 관련된 소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으로 학대를 가했을 때 사망에 충분한 중상을 받았다면 살인 혐의로도 볼 수 있고 아빠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학대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119에 신고를 했지만. 자리에는 없었고 본인은 일 때문에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조 혐의로 입건된 것인데 만약에 어떠한 학대와 관련돼서 업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법적 용어로 행위를 분담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공동정범도 가능해서 그 부분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 사건의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부실대응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담당 경찰서를 찾아서 실전 대응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지난 25일) : 위험에 빠진 국민들이 우리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전 위주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과 당당함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다음 주부터 전국 일선 경찰관 7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한 발씩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실시합니다. 흉기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위주의 시뮬레이션 훈련을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물리력을 적극 행사하라는 지시에서 실전 위주로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경력이 짧은 여성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이후에는 경력이 상당히 있는 19년차 경력의 경찰도 역시 사건현장을 떠났다고 하거든요. 이게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관들의 대응체계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승재현]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런 상황에 대한 교육이 안 되었다.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판단의 부재가 발생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교육이라는 건 저는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경찰관들이 지구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대는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상생활의 분쟁까지 다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원님 정도의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행정과 사법을 같이해야 되는 그런 담당을 하는 곳이 지구대라는 곳인데 그럼 지구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을 머리 속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청장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교육이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사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경험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은 굉장히 실전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나의 무기 사용이 사실상 우리가 훈련을 하잖아요. 태권도 훈련을 하면 그냥 그 순간에 방어적인 태세가 나오듯이 이게 본능적이고 어떻게 보면 익숙한 방법으로 나와야 되는데 테이저건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니 그 순간에 내가 테이저건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는 저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훈련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이지만 군사훈련을 할 때 4명이 팀을 이뤄서 어떤 훈련을 받는 장소에서 한 사람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깥에서 보는 어떤 훈련감독관 그리고 안에 같이 훈련했던 사람들이 네가 왜 이 순간에 그러한 행동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했느냐라는 집단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경찰봉을 선택해야 될지, 테이저건을 사용해야 될지, 권총을 사용해야 될지. 그 순간적인 판단이거든요.

그 순간적인 판단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고 훈련이 없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청장께서 말씀 주셨으니까요.

물론 한 사람이 한 발이라는 그 말은 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그 순간에 내가 어떠한 판단을 적절하게 해야 될지 적극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두 경찰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고 관할 경찰서장도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실전훈련을 강화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경찰이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최단비]
일단 경찰에서도 지금 TF팀을 마련해서 신뢰 회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대응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습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 일단 경찰에서의 문제는 예를 들면 그 당시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연습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경찰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승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당시 판단과 상통하는 부분인데. 규정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권총을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것이고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권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밑의 단계라서 경찰봉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징계가 또 심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법원에서도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경찰 개인에게 전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항상 대립되는, 행정력에 공권력의 집행과 인권의 문제가 대립되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과 같이 누가 봐도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찰이 예를 들면 경찰봉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권총을 사용했다고 해서 과연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검경수사권도 조정이 됐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 서민들은 믿을 곳이 경찰밖에 없는데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을 신속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따른 책임도 경찰 개인에게만 지운다면 당연히 또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승재현]
이 부분이 경찰 입장에서는 안에서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있었던 상황.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잉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피의자가 무기를 들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진압하기 위해서 테이저건이나 경찰봉을 사용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잉진압을 이야기한 거지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이 상황은 살인사건 현장이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그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현존하고 명백한 상황. 이건 다른 말로 정당방위에서 현저히 부당한 침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국가 경찰이 그 가해자를 응징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했다고 해서 저는 비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했을 때 그 경찰 안에서도 경찰을 보호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는 건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인 가치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과잉대응이 있다고 해서 왜 피해자의 생명을 지킨 경찰을 가해자에게 과잉진압했다고 비난하는 그런 정치권의 문화는 조금 자제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의 대응 논란이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여성이 신변보호 12일 만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1년 동안에 무려 5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전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최단비]
일단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어겼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접근금지 또 연락을 금지하는 통신금지조치까지 다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가 계속해서 연락도 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신고를 하면 입건을 해야 돼요, 그 해당 가해자를. 그런데 입건하지 않고 단순히 경고조치를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스토킹법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사회가 스토킹법까지 새로 만든 것은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과는 달리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굉장히 필요한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예방적인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승재현]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피해자는 잠정조치를 신청해서 가해자에게 법원이 잠정조치를 부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찰이 딱 스토킹 현장에 들어가면 응급조치를 해요.

당신 더 이상 따라다니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합니다라고 딱 경고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긴급응급조치라고 해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해요.

말씀 주신 대로 전화하지 마, 100m 접근하지 마.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고 이 단계를 지나서서 도저히 재범의 위험성을 막을 수 없는 정도까지 가면 법원에게 잠정조치라는 걸 요청하고 그 법원에서 서면경고라든가 100m 접근금지라든가 전화하지 마라는 걸 하게 되면 이 자체를 위반하면 형벌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이 사건을 딱 들여다 봤는데 이거 스토킹인 거예요. 그래서 잠정조치를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게 스토킹이라고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들여다봤다면 사실 구속영장 발부하는 건 비슷하거든요.

법원의 잠정조치가 나왔으면. 그럼 경찰은 이 사람이 잠정조치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스토킹으로 지금 입건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원이 이게 스토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런 잠정조치 위반만 있는 거지 이 피의자를, 그러니까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간 사람을 한 번도 임의동행이나 출석 요구나 이런 걸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조금 스토킹처벌법을 안이하게 본 것 아니냐. 잠정조치 정도 들어갔다면 적어도 이 피의자는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 YTN 취재 결과 이 피해여성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담당 경찰서장도 여성대상범죄와 112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정예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승재현]
사실 과거에 잘했던 사람이 현재까지 잘한다고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제가 봤을 때 다섯 차례 신고가 있을 때 그 신고를 했을 때 사실 제일 아쉬운 건 스토킹처벌법만 있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없어요.

특정 부서를 말하고 싶은데 그 부서가 지금까지 그 법을 만들지 않고 저번달 11일날 입법예고만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어떻게 봤냐면 경찰 훈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훈령. 그걸 통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거예요.

동행하고 따라가고 임시 거처를 주고.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몇 군데가 굉장히 큰 실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분명히 피의자로 수사를 했어야 되고 마지막에 피해자의 신병을 적극적으로 확인했어야 되고 스마트워치를 주는데 정확한 스마트워치를 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소위 말하는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지켜야 될 생명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잘한 경찰이 현재까지 잘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저는 꼬집고 싶습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어쨌든 뼈아픈 사건들, 실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곽상도 전 의원이 소환됐는데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아마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곽상도 전 의원의 입장은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아들은 전혀 문제 없이 정당하게 받았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최단비]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산재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산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소환이 됐고요.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혐의가 알선수재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이 보고 있는 바로는 곽상도 의원이 그 당시에 김만배 대표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가 그 당시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는데 무산될 위기에 있었는데 무산될 위기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알선수재 혐의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뇌물과 같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억 돈의 성격을 얘기해야 된다는 게 곽상도 의원은 내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아들이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이게 아들이 받았지만 사실상 주려고 했던 당사자는 곽상도 전 의원이고 이것이 그 당시에 컨소시엄을 무산되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성격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머니투데이 회장을 동시에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로비 의혹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했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인 건가요?

[승재현]
사실 박 전 특검도 굉장히 딸과 관계된 부분이 전형적으로 곽상도 전 의원하고 유사한 상황이에요. 사실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처벌하게끔 만드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수산업자와도 관계가 돼 있는 부분 의혹이 존재하고 지금도 이러한 의혹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의롭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특검의 위치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부에 있는 대법관과도 관계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김만배 씨가 4번 정도 찾아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대법원에 있는 법원행정처에서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대법원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이게 사실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정치인은 4년의 국회를 마치고 떠나면 되는 일이지만 사법의 대법원이 흔들리면 사실 그 흔들리는 법치를 다시 세우는 건 너무나 지난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대법관의 관여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대법원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들여다 봐야 되고 이건 대법원 스스로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검찰 안에서도 이 사법에 대한 정의를 고쳐 세울 수 있는 유일하게 우리 유일하게 우리 명함에 저스티스, 정의라고 적을 수 있는 대법관의 문제라면 이 부분 검찰이 다른 사건만큼이나 엄중하게 사건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된 사건은 경찰과 검찰 양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경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부른 건가요?

[승재현]
사실 성남시의회에서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남시에서 뭔가 일을 해 줬을 때 그때 의장이 그런 행위에 가담했다는 측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여기도 돈의 흐름은 보이는 듯해요.

다만 지금 수사 중이니까 저희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 돈의 흐름을 들여다본다면 사실 토건비리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관계 로비의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로비를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진짜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 아니면 화천대유 사건. 어떻게 보든 앞으로 이런 토건비리는 절대로 발생돼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게끔 법과 제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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