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유시민 측 "검찰, 재단 계좌조회 사실"...재판 전망은?

[뉴있저] 유시민 측 "검찰, 재단 계좌조회 사실"...재판 전망은?

2021.11.19.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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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이 사건의 파장은 어떻게 될지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단히 앞을 줄여보면 서울 남부지검에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금융조사부라는 게 있었고 금조부가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감도 느낀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 재판은 왜 시작된 겁니까?

[박지훈]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입니다.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죄냐 하면 한동훈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죄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12월, 또 2020년 7월 무렵에 방송 등 또 인터넷 방송,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나를 누가 검찰이 노무현 계좌, 또 내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고요. 이게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시민단체에 고발이 됐고 또 검찰에 의해서 명예훼손죄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래서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쪽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거냐.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그렇다면 내가 확인을 다 못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들여다봤다라는 확인서가 있는 거예요?

[박지훈]
다른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실제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면 2020년 7월경에 방송에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검찰에 공문을 넣었습니다. 혹시나 노무현재단이나 내 계좌 들여다본 적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니까 서울남부지검에서 지금 같이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계좌나 통보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2020년 7월입니다. 그 공문을 받고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그렇다면 내가 입증도 못했던 것을 잘못된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하면서 2021년 1월에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내가 방송도 하고 평론도 하는데 그 부분은 사과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공문이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는 반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라젠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2019년 2월 무렵에 남부지검 금조부 등등에서 6개월간 유예를 했다가 확인했다는 것을 통지했다는 겁니다.

그건 국민은행에서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부지검 입장에서는 신라젠 관련해서는 그것을 얘기한 거지, 다른 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셨습니까라고 하는데 밥 안 먹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빵만 먹었다 이런 얘기를 되는 건데요.

[박지훈]
그렇죠. 그 밥은 먹은 적은 없다라고 답변했다는데 사실 좀 궁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뭐냐 하면 계좌 추적을 일반인이 받는다면 상당히 불안하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 등에서 얘기를 했는데 뭔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얘기를 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그런 걸 다 확인해야 됩니다.

남부지검, 서부지검, 지금 서부법원에서 하고 있지만 같이 확인을 해서 혹시나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신라젠 관련해서는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검찰인데 정보를 공유를 못한다 싶기도 합니다.

[앵커]
내가 조사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한 적 없다, 이렇게만 답변을 보낸 거네요.

[박지훈]
그게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면 도대체 나중에 국민은행 측에서 확인서를 보낸 저쪽에다 검찰이 요구해서 넘겨줬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사건 때문에 무슨 자료를 넘겨줬고 그걸 또 6개월 동안 알리지 않고 유예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박지훈]
일단은 그 사건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계좌를 들여다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계좌를 들여다보면 원래 같으면 10일이나 일정 기간 내에 계좌 주체한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필요가 있다면 6개월까지 통지유예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 측에서는 그 부분은 확인이 됐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때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남부지검에서는 아예 그것도 없다고 해서 사과까지 했는데 기소가 됐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들여다본 것은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신라젠은 아니죠.

[앵커]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여기에 대해 조금은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CIF라고 하는 거죠. 계좌의 돈 내역을 살펴본 게 아니라 누가 송금했는데 누가 했는지 사람만 확인하는 것. 이건 했다.

했다가 아니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런 것 같습니다.

[박지훈]
한동훈 검사 측이 즉각 해명을 했어요. 해명한 게 뭐냐 하면 계좌 추적을 하면서 오간 걸 다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재단이 끼었다는 겁니다.

[앵커]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박지훈]
노무현재단을 수사한 게 아니고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끼었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6개월 뒤에 통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것이고 2019년 2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본인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할 때거든요.

반부패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계좌의 주인 이름을 들여다본 것과 계좌를 들여다본 것과는 전혀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박지훈]
말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 피고인인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조사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이 나를 슬쩍 보기만 해도 두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동훈 검사장, 그다음에 이동재 채널A 기자 사건 때도 유시민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쑥 나왔다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름이 잠깐 등장한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거 명예훼손이다, 왜 내 이름을 거기다가 썼냐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될까요?

[박지훈]
그 부분도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는데 계좌추적했다고 해서 기소도 됐고 검언유착 여기에서 한동훈 내 이름을 왜 거론했느냐가 됐는데 실제로 계좌추적을 전혀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르기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계좌추적을 했다고 하면 고의성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또 녹취록에 이렇게 한동훈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과연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실을 알면서 허위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재판의 가장 핵심 쟁점이 되고. 그래도 허위라고 하면,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 유죄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공방 과정에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판과정에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검사장이 이름만 어떻게 하다 다른 사건 때문에 살짝 본 것인데 그게 6개월 뒤에 그냥 전달이 돼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만약 아니고 들여다봤다면 어떤 범죄혐의 때문에 들여다본 게 아니라 그냥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했다면 문제가 됩니까?

[박지훈]
그것도 사실 확인이 돼야 할 부분이죠. 만약에 들여다봤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든지,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봐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재판이 내년 1월에 다시 공판이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고의 부분이에요.

정말 거짓인 거 알면서 한동훈이 내 계좌 안 본 거 알면서 일부러 방송에 가서 계좌 본 것 같다고 하면 유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럴 만한 정황적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얘기한 거라고 하면 고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무죄가 될 수 있고. 이번 이 녹취, 이런 어떤 계좌통보 이건 그런 고의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 유시민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자료로 보입니다.

[앵커]
아마 전달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재판부도 그런 게 있어요라고 아마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을 1월 공판에서는 물어볼 수도 있겠군요.

[박지훈]
이거 물어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봤느냐, 정말 인적사항을 봤느냐. 그거 왜 봤느냐. 뭘 조사하면서 봤느냐, 당신 어디까지만 봤느냐, 이거 사실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까지 증인신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1월 달 가서 확인해야 되겠군요.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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