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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받은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별건의 범죄 혐의가 나왔어도 적법한 절차 없이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전자정보 제출 의사를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와 연관 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보저장매체에 제한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3년과 2014년, 자신의 집에서 동성인 남성 제자 3명을 추행하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2014년 범행 피해자는 A 교수 휴대전화 2대를 탈취해 임의 제출했는데, 경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2013년 범행을 추가로 발견했지만,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거나 A 교수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영장이나 피의자 참관이 없었다며 2013년 범죄를 무죄로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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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의자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전자정보 제출 의사를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와 연관 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보저장매체에 제한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3년과 2014년, 자신의 집에서 동성인 남성 제자 3명을 추행하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2014년 범행 피해자는 A 교수 휴대전화 2대를 탈취해 임의 제출했는데, 경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2013년 범행을 추가로 발견했지만,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거나 A 교수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영장이나 피의자 참관이 없었다며 2013년 범죄를 무죄로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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