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시절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

이재명 지사 시절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

2021.11.16. 오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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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제동에 걸렸습니다.

일산대교 측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도로 때문에 인근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거였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지난 9월) :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 후보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결재했습니다.

경기지사로서 마지막 결재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에서는 2008년 개통 이후 13년 만에 통행료가 사라졌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크게 반발하며 도의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 3일 이를 받아들여 통행료 무료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운영사에 대해 최소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해 무료화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운영사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해 사업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경기도는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오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무료화는 20여 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일산대교 무료화에 제동에 걸렸지만, 이후 이어질 본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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