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물면 '개 안락사 가능'..."예방책 마련 먼저"

사람 물면 '개 안락사 가능'..."예방책 마련 먼저"

2024.05.07. 오전 05: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개 물림’ 사고 매년 2천여 건…동물보호법 개정
제재 강화됐지만 사고 예방책은 부족
"입마개 착용 강제하기보다 견주 책임 강화"
AD
[앵커]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사람을 문 개는 견주 의사와 상관없이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사후 대처가 아니라, 예방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인천 강화도에서 목줄이 풀린 풍산개가 동네 주민 3명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개에게 물린 주민들은 심하게 다쳤는데, 모두 노인들이었습니다.

지난달 14일엔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 사장이 아침밥을 주던 고양이를 산책하던 진돗개가 물어 죽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개 물림 사고는 하루 평균 6건가량, 해마다 2천여 건이나 발생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최근 시행되면서 일부 대책은 마련됐습니다.

맹견을 기르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한 개는 품종과 관계없이 입마개 착용 등이 강제됩니다.

그런데도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안락사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맹점은 남아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추은미 / 서울 대흥동 : 입마개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보면 거의 다 안 하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걸어가다 보면 조금만 큰 개가 다가오면 피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연경 / 소형견 보호자 : 큰 개든 작은 개든 견주가 자기 강아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개들도 물림 사고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강혜민 / 중형 견 보호자 : 교육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려견을 키우는 것 자체도 외국처럼 시험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가능하다면.]

게다가 입마개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맹견은 여전히 핏불테리어 등 외래종 5종뿐입니다.

풍산개와 진돗개 등 토종견과, 리트리버 같은 대형 견은 사고를 내기 전엔 입마개 착용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입마개 착용을 무작정 강요할 수 없는 만큼, 견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웅종 /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 : 산책이나 밖에 나갔을 때 짖음이 있거나 보호자 말에 잘 통제 안 되는 애들, 그다음 새나 다른 동물 보면 긴장을 하거나 막 잡으려고 하는 성향. 보호자들이 개들의 성향을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반려견이 소중한 만큼, 이웃의 안전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홍성노
디자인: 박유동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