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검 대변인, 尹 장모 문건 설명"...휴대전화 임의제출 공방

[뉴있저] "대검 대변인, 尹 장모 문건 설명"...휴대전화 임의제출 공방

2021.11.11. 오후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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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검찰청 감찰과장이 대검 전현직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은 뒤 분석한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전 대검 대변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 문건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변인들이 공용으로 쓰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공수처에다 알려줬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박지훈]
일단은 대검의 대변인이 쓰던 공용휴대폰입니다.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고요. 감찰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받아서 그것을 나중에 공수처에 넘겨준. 그래서 하청감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두 가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감찰 규정에는 사실은 압수수색 없이 임의제출도 가능하고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일반 폰이면 그것도 어려울 건데 공용 휴대전화입니다. 공용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공무상 쓰는 소유권자가 대변인이 아니고요. 점유권자로 봐야 할 것 같고 국가 소유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국가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용 휴대전화 관련해서는 조금 완화된 어떤 그런 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의 사적 전화가 아니라 공용 전화기 때문에.

[박지훈]
공용 전화로 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그렇지 않고요. 공용 전화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아니면 공적인 일로만 일반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임의제출에 그것을 포렌식해서 분석까지 했는데 그리고 그걸 공수처와 일부는 공유하는데 기자들이 왜 검찰총장실까지 찾아가서 총장을 막아서면서 항의를 하는가. 이게 언론자유침해라고 하는데 이게 언론자유침해가 되는 걸까요?

[박지훈]
일단은 공용 휴대전화, 대변인 전화로 많은 기자들하고, 특히 법조출입 기자들이겠죠. 팀장급들 아니면 그 기자들하고 전화 내용들이 있다면 그 전화 내용이 만약에 포렌식해서 밝혀진다고 하면 언론에 대한 사찰이라든지 언론자유침해가 되지 않느냐라는 게 법조 기자단의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적인 전화, 예를 들어서 기자 전화를 지금 압수수색해서 했다고 하면 안 되죠. 해서는 안 되고. 또 개인 대변인 전화를 한다면 안 되지만 공용 휴대폰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공용 휴대전화로 당연히 공적인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공적인 전화를 하는데 그게 언론의 자유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공적인 자유에서는 녹음 자료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피의사실공표죄 그런 걸 조사하려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의 방문하고 그거는 이해되지만 예전에 말하던 언론자유침해의 정확한 사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은 공수처가 청구를 했던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훈]
손준성 검사가 검찰 고발사주 이것 때문에 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는데 그 안의 내용 중에 권순정 대변인이 나옵니다. 권순정 대변인은 예전 검찰대변인입니다. 이 사람이 기자들한테 대변인실에 불러서 사건 관련돼서, 특히 윤석열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속영장에 그게 나옵니다. 채팅, 카톡 채팅을 이용해서 기자한테 문건을 보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영장의 내용 중에 내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필요한 어떤 증거 내지 필요한 내용인데 공수처가 필요한 내용을 대검 감찰부에서 그것을 대신 받아서 갖다준 게 아니냐, 하청을 받은 게 아니냐, 사주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 대변인의 그 전화기 안에는 아마 어쩌면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것들도 많을 수도 있고 검찰의 내부 정보를 슬그머니 빼돌려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자가 또 밖에서 어떤 사적인 정보들을 취재해서 검찰한테 슬쩍슬쩍 찔러줬을 수도 있고. 아마 뭐가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자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박지훈]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변인하고 언론이 친하냐? 이 부분도 참 의심스럽기는 한데 친한 게 좋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내용이 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를 삼는 건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개인의 문제고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공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적인 부분일 수 있고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고발사주와 연결된 수사정책관실의 문제점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권순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기자 상대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업무 범위 내라고 하지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업무 범위 내인지 아니면 그것을 초과한 건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건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튼 이렇게 감찰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는 어느 정도로 개입할 수 있느냐. 그런데 조직생활을 해 보면 사실은 경영진이지만 감찰부서에 쓱 들어가기도 뭐하고 불러서 감찰되고 있는 걸 물어보기도 뭐한데 이게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박지훈]
지금 검찰총장이 뭘 했느냐, 김오수 총장 뭐 했느냐 그래서 기자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감찰본부는 그 결과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 관여해버리면 검찰총장이 감찰하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감찰본부 감찰부장이 하라고 하고 다만 너무나 자체가 조치가 잘못되거나 현저하게 위배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시정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그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렌식이라든지 공용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서 했던 부분이 현재의 법에 반했을 때는 김오수 총장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보고가 안 됐다고 하면 김오수 총장은 지금 규정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 시민단체는 이 문제의 핵심에 있는 감찰과장을 강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사건이 배당됐다고 해요. 그런데 내부의 감찰 문제를 놓고 외부단체가 고발을 하고 그것이 또 사건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박지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당 측 고발을 많이 하는 단체가 있고 야당 측 단체가 있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해버립니다. 직권남용 고발하고 그것을 고발하게 되면 고발인 조사도 하고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하면 입건을 해서 배당을 하는데 지금 중앙지검 반부패강력1부에 배당을 했거든요. 이것은 직무 관련 사건입니다. 결국은 또 검찰 내에서 또 감찰부를 다시 밑에 하위부서에서 또 조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조사하면 또 여기서 조사하고 서로 서로 다 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감찰이 어디서 감찰하면 또 조사를 감찰에 가서 하고.

[박지훈]
너희 감찰이 맞는지, 서로 서로 다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런 단체들은 계속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떤 감찰도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튼 이런 내용을 겪으면서 검찰이 제대로 바로서는 과정으로 계속 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훈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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