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친자식처럼 키운 아들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제 자녀가 아니었어요."

[양담소] "친자식처럼 키운 아들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제 자녀가 아니었어요."

2021.11.10.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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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친자식처럼 키운 아들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제 자녀가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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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재혼 가정, 가족관계등록상 문제 잘 살펴야
-치매 등 재산관리 능력 떨어지기 전 유언·유언대용신탁 해야
-신탁 통해 아들에게 상속 및 노후 관리 할 수 있어
-신탁한 지 2년 넘은 재산, 유류분 기초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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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혼인에 관한 통계를 보니까, 재혼비율 상당히 있더라고요. 센터에도 관련 상담이 많은 편인가요?

◆ 배정식: 네, 재혼가정의 경우 많은 고민이 수반됩니다. 특히 재혼 배우자가 서로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남성은 재혼인데 여성은 초혼으로 인한 가정의 고민도 많이 듣게 됩니다. 재산 문제들이 당연히 수반되고요. 이에 대한 상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재혼가정이 늘다보니까 상속, 이혼 관련해서 분쟁도 많고 또 복잡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연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30대에 3살 아들을 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이었죠. 몇 해 전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저는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3살이었던 아들도 지금은 흰머리가 희끗해졌고요. 한 번도 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자식처럼 키워 왔습니다. 아들도 저를 잘 따르며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모자관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자주 집에 들러 저를 챙겨주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들을 위해 예금을 가입해주려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제 아들이 등록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사망 시,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았던 터라 서류상으로도 당연히 제 아들일거라 생각했습니다. 평생 제 아들로 알고 살아 온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소유한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할 수 없는 건가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이 아무래도 서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가족관계 상황이 실제로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배정식: 사연자분은 본인은 초혼이고 남편의 자녀를 어릴 적부터 친자식처럼 키워왔는데요. 본인이 평생을 키워 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도 자신의 예전의 호적,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이고요. 아마 혼인신고를 조금 늦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생기기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연자와 달리 낳지도 않은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생기는 문제도 저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 양소영: 이건 이미 남편이 그 결혼생활에서 그 부인의 자녀로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다 보니까 새로 결혼한 분의 자녀로 하려면 별도의 입양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아마 일반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내가 낳지도 않은 핏줄이 갑자기 내 자녀로 등록된 경우는 혼외자의 경우에 남편이 자신의 자아로 등록하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되어서 당황스러운 경우로 상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나를 안 보살필까봐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사연자분은 내 재산을 상속시키고 싶다고 질문하신 겁니다. 

◆ 배정식: 일반적인 경우와는 조금 달리 모자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속관계를 보자면, 사연자분이 상속에 관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3순위 상속순위가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고령의 형제자매들이다 보니까 사망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서 상속인을 점검해본다면 10명은 훌쩍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양소영: 지금 이 아들이 아직도 효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고, 참 따뜻한 사연인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가족 관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아들에게만 상속을 하고 싶으신 게 사연자분의 요청인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본인의 뜻을 관철할 방법이 있습니까?

◆ 배정식: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시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하는 것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금전이 있다면 반드시 신탁을 통해 노후관리 방법도 추가하시는 게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 양소영: 노후관리 방법도 추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시죠. 

◆ 배정식: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금전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을 설정할 때, 아들이 어머니를 잘 보좌 할 수 있도록 계약으로 그 내용을 구성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연자가 만약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 능력이 떨어지면 실수로 인해서 비밀번호 오류가 난다던지 하면 금융재산이 동결되어 버리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여 아들을 지급 청구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약에 충분히 담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사연자처럼 내가 꼭 주고 싶은 사람에게 상속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겠군요?

◆ 배정식: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고령의 어르신들의 경우는 준비를 하실 때에도 의사판단능력이 분명히 있다, 이런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속 준비에도 시기가 있다는 말이 이런 건데요. 실무상으로는 계약을 할 때는 의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의사소견서를 실무적으로 첨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뤄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원하는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참 이게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미리 이런 걸 하시라고 하는 게 왠지 불효인 것 같고. 

◆ 배정식: 굉장히 불경스럽죠. 

◇ 양소영: 네, 불경스럽게 느껴져서 못하는데, 저희도 상담을 하다보면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들이 마지막에 부모님이 치매 초기가 되시고 정신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실 때 상담을 오실 때가 있어요. 이미 시기를 좀 놓치신 것 같을 때, 이미 중증으로 가셨을 때는 함부로 증여하면 법적 다툼이 될 것 같으니 어렵다고 하시면 실망하시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같이 오셔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면 부모님이 이미 움직이기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님 말씀처럼 미리 불경스럽더라도...

◆ 배정식: 말씀을 드리는 게 그대로 나중에 머리 아픈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법률정보를 알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될 텐데 이 경우 법적 소송으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배정식: 그렇죠. 계속해서 법적인 모자관계가 아닌 채로 사망을 하시게 된다면, 결국 형제자매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유류분이라는 것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1/2, 이 사례처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신탁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유류분 기초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도 있으니 자유롭게 상속설계를 할 때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신탁할 당시 이것이 유류분을 침해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제3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유류분 기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서 미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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