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1층→8층→로비로 끌고 다녀"...故황예진 씨 유족, CCTV 공개

[뉴스큐] "1층→8층→로비로 끌고 다녀"...故황예진 씨 유족, CCTV 공개

2021.11.05.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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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자친구인 25살 황예진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이 남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밝혔지만, 유족은 감형받기 위한 꼼수라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언론에 CCTV가 공개되면서 공분을 더 사고 있는데 지금 가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승재현]
제일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상해죄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인이 되신 예진 씨가 사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상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사후에 예진 씨가 운명을 달리하면서 상해치사죄로 바뀌었고 지금 공소장에 적혀있는 죄명은 상해치사, 즉 살인의 고의가 없이 폭행 중에 가장 강력한 폭행인 상해를 통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점을 검찰은 인정하고 상해치사죄로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찍히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래서 살인죄가 안 된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까?

[승재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죄송스러운 게 제가 기록을 봤으면, 사실 전체 기록을 좀 봤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방송국에 오기 전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CCTV와 관련된 기사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제 머릿속에 든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쓰러진 장소가 어디냐가 저는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피고인의 진술은 방 안, 집 안에서 쓰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쓰러진 모습을 CCTV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집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그 사이의 사각지대에서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그 바깥에서 걸어들어올 때까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싸웠지만 걸어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엘리베이터 사각지대에서 쓰러졌다면 왜 쓰러졌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건 수사를 해 본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이실직고를 하면 돼요, 지금 재판 과정인데.

그런데 분명히 CCTV의 사각지대에서 예진 씨가 쓰러졌다면 그 부분이 어떤 점에서, 또 다른 충격이 있었거나 또 다른 행위가 있었느냐 이게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거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지면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은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한손에는 휴대폰으로 119 신고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 CCTV에 나왔을 때 예진 씨의 모습은 국민 여러분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너무 마음 아픈 모습이고 진짜 완전히 의식을 잃어서 이렇게 툭, 이런 모습이라서 몸 하나도 가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1층에서 8층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왜 8층으로 올라갔을까. 1층에서 바로 쓰러지면 바로 119 신고해서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왜 8층까지 올라갔다가 그 8층에서 다시 1층으로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은 저희들이 CCTV를 봤을 때는 정확히 모르니 저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그 과정에 처음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쓰러지고 내가 충격을 더 가했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집에 뭔가 숨겨놓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8층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사람의 생각은 막 바뀌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미필적 고의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검찰이 최선을 다했고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족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로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 부분을 재판장에서 밝혀줬으면 하는 게 저도 형사법 학자의 마음으로 검찰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이 남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도 하고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은데 이 남성이 최근에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했나 봐요.

[승재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19 신고했을 때는 예진 씨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었어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쓰러졌다.

[앵커]
119에 신고했을 당시 말씀하시는 거죠?

[승재현]
왜 쓰러졌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진술을 하면서 범죄를 은폐한 상황이었는데 법정에서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는 이유는 상해죄에 보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양형위원회 세 가지, 가장 감경할 수 있는 양형인자가 있는데 첫 번째, 초범. 두 번째, 반성. 세 번째, 합의인 거거든요.

제가 감히 판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합의라는 것은 진짜 용서를 통해서 화해를 했을 때 합의가 있는 거지, 제발 법원이 피해자는 사망해서 진술할 수 없는데 법원의 판사께서 합의가 의제됐다는 형태로 본 사건에 피고인은 합의하였다라는 평가는 안 하셨으면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양형기준에 보면 상해치사죄는 중간형이 3년에서 5년이에요. 3년이면 저희 마음속에 부족한 것은 언제나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경 인자를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지금까지 상해치사에 가끔 집행유예가 나오는 그 상황이 지금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이 사건,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공정한 재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사건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세차장에서 차를 훔쳐서 달아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세차를 하는 사람들에게 직원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다가와서 차를 몰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건이거든요.

[승재현]
이게 음주라는 게 모든 걸 용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상황을 보내고 분명히 또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술이 만취를 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할 수가 있을 듯한데 사실 저런 행동을 보인다는 건 굉장히 일반 시민의 대중에 대한 기본적인 위해, 그리고 기본적인 위험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저는 음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이 술 먹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술을 먹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 공공에 대해서 위해를 끼치는 행위는 그냥 삼진아웃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지금 보시면 기도 안 차게.

[앵커]
너무 위험한 행동을...

[승재현]
문도 안 열린 상태에서 그냥 밟고. 저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남성이 차량을 훔치기 전에 편의점에서도 경찰을 폭행하고 그랬나 봐요.

[승재현]
지금 제가 사실 이 사건 들어오기 전에 이분의 레코드라고 하죠. 전과기록이라든가 과거 기록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혹시 틀릴 수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한두 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그냥 술을 먹으면 저런 행동에 대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혹시나 했지 않았을까. 그러면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저런 분들에게 형을 과해서 교정시설에 6개월, 1년 그냥 이렇게 격리하는 걸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저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치료감호법이라는 게 음주를 했을 때 치료명령제도를 집어넣었어요. 판사가 치료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격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판사님도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치료명령제도 벌금형까지 어떻게든지 만들어보겠다. 이제 벌금에도 치료명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성행을 교정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막는 것. 형사정책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도 예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치료 처우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서서 짧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나 벌금형 가능성도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승재현]
지금 상황은, 이것도 조심스러운데 술에 취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형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심신미약인 경우에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되는데 지금 감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약간 어려운 말인에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자기가 저런 행동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먹었다면 그 행동은 심신미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행동은 앞에 있는 사람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액셀을 밟았다면, 제가 부장검사면 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라고 볼 수 없는 사건. 있다라는 사건으로 봐서 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술 먹고 운전했다, 폭행이다?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엄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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