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뒤 사망' 인과성은 2건..."정부가 입증하라" 헌법소원

'접종 뒤 사망' 인과성은 2건..."정부가 입증하라" 헌법소원

2021.10.28.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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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은 가운데,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보이거나 숨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 건 소수에 불과한데, 유족과 피해자들은 방역 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과성을 따지고 있다며 머리를 깎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어머니를 잃은 30대 이은석 씨.

63살 어머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접종 20여 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은커녕 평소 친구들과 등산을 즐길 정도로 건강했던 어머니.

이 씨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은석 /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유가족 : 봉고차도 직접 운전하시고 너무나 건강하셨는데….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사망 다음 날 조사에 나선 질병관리청은 2주 만에 "명확히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씨가 직접 나서 부검을 의뢰한 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얻었지만, 방역 당국은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은석 /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유가족 : 이런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인과성이 명확히 없다고 결론을 내 버리는 것 자체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가 안 갔고요.]

이 씨 어머니처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는 모두 7백여 건, 중증환자도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중증인 경우 다섯 건, 사망은 두 건에 불과합니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정부와 방역 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과성을 따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 대신,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인과성을 입증하는 법을 만들라며 머리까지 깎았습니다.

[김기윤 / 백신 접종 피해자 법률대리인 : (백신 인과성을) 이걸 어떻게 국민이 입증하겠습니까? 이 분야는 고도의 의학 분야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국민이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날 질병관리청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상 반응 사례를 정리해 인과성 평가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위원보다는 백신 분야 전문가로 위원들을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회 위원 구성도 변경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5백만 명이 넘는 백신 미 접종자 가운데 70% 이상이 이상 반응 우려를 이유로 꼽은 만큼,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백신 안정성 우려를 해소하는 게 절실해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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